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오늘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 불리는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과세기간인 1년을 채우면 다음해 2월에 회사에서 일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할 경우엔 퇴사한 시점에 미리 연말정산(갑근세 정산)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도 추징과 환급이 있는 만큼 그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니 그 내용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개념과 발급 방법, 환급을 위해 중요하게 봐야 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 글과 사진 도용하지 마세요. 모니터링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1. 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
중도 퇴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은 퇴사 후 회사에 요청하면 되는데요.
재취업 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꼭 필요한 자료이니 이왕이면 퇴사할 때 받아두시는 게 제일 좋고, 퇴사 후에도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시면 팩스나 핸드폰, 이메일 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발급은 가능하지만 귀속 연도 기준 다음 해 2월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 요구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2. 퇴사자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 방법
중도 퇴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식은 계속 근로자 양식과 같은데요. 갑근세 정산은 약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측 상단 '연말정산 구분'에 '중도퇴사'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과 '11번 근무기간' 마지막 날짜가 12월이 아닌 '퇴사일'이라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점으로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근무기간 동안의 총소득'에 '기본 인적공제'와 '4대보험 보험료'만 입력해서 약식으로 정산한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개인 지출내역인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료, 의료비 등의 공제서류와 인적공제 내역을 추후에 반영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소득공제자료 반영) 방법은,
재취업(이직) 한 경우엔 이직한 근무지 연말정산 기간에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면 되고, 재취업(이직)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스스로 제출(국세청 홈택스 입력 및 반영)하시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2가지 있는데요.
바로 '근무처별 소득명세'와 '세액 명세' 부분입니다.
먼저 위의 사진에 표시해둔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에는 근무처명과 근무기간, 급여, 상여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재직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소득이 발생했고, 그 소득을 근거로 근로소득세가 산정된다. 정도로 생각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여기 나와있는 급여, 상여 부분에는 비과세(식대, 차량 유지비 등)로 지급받은 급여항목은 포함되지 않으니 실제 알고 있는 급여 금액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이 원천징수 영수증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세액 명세'입니다.
이곳에는 내 소득으로 산정한 근로소득세인 '결정세액'과, 매달 월급에서 공제한 갑근세 합계인 '기납부세액 주(현) 근무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차감징수세액'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위의 자료로 예를 들면,
2019년 1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발생한 소득 27,100,333원으로 연말정산(갑근세 정산)을 해보니, 갑근세가 405,801원으로 계산되었고, 확정된 갑근세 405,801원에서 2019년 근로기간 중 매달 월급에서 차감한 갑근세 합계금액인 1,330,740원을 제하니 마이너스 금액인 -924,930원이 차감징수세액으로 계산되었다. 때문에 회사에서는 차감징수세액인 갑근세와 지방소득세(갑근세의 10%) 1,017,410원을 환급해주었다.
이해되시나요? 올려놓은 원천징수 영수증 사진 속 표시해 둔 곳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3. 퇴사자 갑근세 환급받는 방법
1.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받기
간혹 회사나 실무 담당자도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중도 퇴사자 환급액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간 퇴사자 연말정산도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 금액이 뜨면 해당 근무처에서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매월 내 월급에서 갑근세를 공제하고 지급했으니 환급도 그 회사에서 해주는 게 맞겠죠? 퇴사 후 마지막 월급에 같이 입금되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2. 이직했을 경우
다른 회사로 재취업했을 경우, 연말정산 기간 때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전 회사 소득과 현재 회사 소득을 합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3. 이직하지 않았을 경우(소득 없음)
다른 회사로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소득 발생이 없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스스로 신고하면 되는데요.
원천징수 영수증 속 '결정세액' 금액이 남아있다면 환급받을 금액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깐 인적공제와 지출내역을 신고하여 환급받으면 되고요.
'결정세액'이 '0'으로 금액이 없는 경우, 공제서류를 제출해도 환급해줄 세액이 없다는 뜻이니깐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간 퇴사자 분들은 퇴사 시점에 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확인하시고 갑근세, 소득세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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