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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발급받는 방법(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공사 발주처나 협력사 평가, 점검 제출자료 중에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라는게 있는데요.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사업장 혹은 공사현장의 산업재해 발생 여부가 나와있는 확인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 사실이 없으면 무재해 사업장(현장), 4일 이상 요양 사실이 있으면 재해 사업장(현장)이 되고요. 인터넷에서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온라인으로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발급받기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접속해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http://total.kcomwel.co.kr) 

 

 

2. 상단에 있는 '사업장> 증명서 신청/발급' 메뉴로 들어가면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가 보입니다. 

 

 

3.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는 '사업장별', '공사현장별'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사업개시번호 없이 관리번호만 선택하면 사업장별로, 관리번호 선택 후 사업개시번호를 추가하면 공사현장별로 발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본사의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관리번호 뒷번호 0을 선택해 발급, 공사현장 전체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관리번호 뒷번호 6을 선택해 발급하면 되고요. 해당 공사현장명을 지정해서 발급받길 원한다면 관리번호 뒷자리 6과 함께 사업개시번호를 선택하면 공사현장명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저희는 발주처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라 해당 발주처 공사 건에 대해서만 재해사실을 확인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공사현장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 공사현장에서 산재발생 내역이 있다 해도 해당 공사 건이 아니기 때문에 무재해로 나오겠죠?)

관리번호 -6 선택, 보험 구분에 산재보험 체크하고 해당 공사명을 찾아 선택해주었습니다.

 

 

5. 발주처에서 요청한 확인기간을 입력하고, 맞는 용도로 지정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미 준공이 된 공사건의 확인서가 필요할 경우엔 소멸사업장 포함에 체크를 하고 사업개시 번호를 조회하면 이전 소멸사업장까지 모두 조회가 됩니다. 

 

 

6. 발주처 제출용으로 발급받은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입니다. 

확인서에는 회사에서 설정한 기간 동안 산업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을 한 사실 내역과 산재 요양신청을 했지만 반려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고요. 

저희는 해당 기간 동안 해당 공사 건으로 재해발생 내역이 없기 때문에 무재해 사업장 확인서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