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건에 대한 전기공사협회 실적신고를 마쳤어요. 저희는 겸업이라 전기공사건이 많지 않은데다가 국세청 스크랩을 통해 해당 공사건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수집이 된 덕에 수월하게 작성을 마칠 수 있었답니다.
2019년 전기공사 실적신고는 2020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하는 모든 전기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무실적 업체도 실적신고를 해야만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사업을 이어나가려면 반드시 해야겠죠? 실적신고 기간은 2020년 1월 14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인터넷에 실적 입력 후 관련 서류를 출력하여 발주처에 확인을 받아 관할 시, 도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한국전기공사협회 사이트에서 실적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할게요!
1. 전기공사협회 사이트 (www.keca.or.kr)에 접속하여 지역이 포함된 회원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전기공사협회 사이트가 익스플로러 인터넷에선 오류가 나서 크롬으로 접속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 있는 회원사전용> 전기공사 실적신고, 공인인증서로 접속합니다.
2. 전기공사 실적신고 페이지로 들어오면, '스크랩 대상 선택'이라는 새로운 창 하나가 뜨는데요.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불러들여오려면 '스크랩'을, 직접 수기로 입력하려면 '실적메인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수기로 하나하나 입력했던 것 같은데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니 사용해봐야겠죠?
2019년도 공사 실적기준이니 기준연도를 2019년도로, 스크랩대상은 세금계산서 과세와 면세, 기간을 전체로 선택하고, 첨부로 들어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까지 선택하여 스크랩 버튼을 누룹니다.
3. 스크랩을 하기위해 꼭 필요한 스크래핑 모듈 KISSCAP을 설치하고, 인증서 정보가 검증되면
4. 다시한번 스크랩 대상 선택이 뜨는데요. 여기서 똑같이 모든 항목에 체크를 하고 스크랩을 누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및 면세계산서 수신화면으로 자동 연결 됩니다.
5. 세금계산서, 부가세 등의 데이터 정보를 국세청에서 받아오는 작업이 모두 진행되면,
6. 실적신고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일년동안 발행한 수많은 매출 세금계산서 중에서 2019년 전기공사와 관련된 매출 세금계산서만 집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계된 공사명을 하나씩 클릭해보면 상세내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해당 공사건 실적내용 확인과 누락된 부분을 기입해서 저장해주면 됩니다. (해당 공사건에 대해선 발주처에서 실적증명서를 받아서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7. 500만원 미만 공사건에 대한 신고도 해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하나하나 추려서 직접 입력했는데, 이젠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 데이터가 넘어와서 자동으로 집계되더라고요.
실적신고 카테고리 중 실적내역입력> 일반용전기공사-제31호로 들어가, 기간을 지정하고 검색을 눌러주면 위에 사진처럼 500만원 미만 전기공사로 추정되는 공사건이 쭈루룩 뜹니다.
이 중에서 전기공사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만 선택하여 누락된 입력사항을 기입하고 저장하면 되는데요. 세금계산서에 등록되어 있는 상호, 계약액, 기성액 등의 정보는 자동입력이 되어있어 수정이 불가하고, 현장소재지와 착공일, 준공일 등만 입력한 후에 저장하면 됩니다.
참고로 발주자가 전기공사업체인 경우는 저장이 불가합니다. (500만원 미만 하도급 공사일 경우 제 27호 서식에 발주자 확인 하도급 계약서 첨부하면 실적신고가 가능합니다.)
8. 공사내역에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면 아래목록에서 저장된 공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자동으로 나타나는 세금계산서 목록에는 있지만 해당 전기공사건이 아니라면 저장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연결시 수기작성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해도 됩니다.
9. 500만원 미만 공사건을 모두 저장하고, 실적조회로 들어가면 처음에 조회되었던 전기공사건 아래로 500만원 미만 공사건(일반용전기공사) 실적 리스트가 같이 조회되는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역이 실적신고 실적신고 서류가 됩니다.
10. 전기공사 실적내역이 모두 입력 되면, 스크랩핑 했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의 금액을 확인하고
11. 업체 기본정보 내용과 청렴이행각서, 개인정보 처리동의, 부가세 수집동의를 합니다.
12. 통계조사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2월 17일까지 관할 전기공사협회에 방문해 해당 관련 서류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시공능력평가수수료와 통상회비를 납부하면 되고, 결산이 끝난 4월 10일까지는 결산서(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하도급공사도 없고 건수가 워낙 적어 까다로운 점이 없었는데요. 잘 모르는 점이나 궁금사항은 관할 전기공사협회에 문의하시거나 실적신고 입력하는 사이트의 게시판> Q&A에 검색어로 조회해보거나 질문을 등록하면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send2.keca.or.kr:8443/c/sys4030.do?sEshGbn=1&sMenuid=9091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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