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자료 중 '기부금 명세서를 홈택스 공제 신고서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기부금 등으로 나뉘는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조회가 되는 법정기부금이 있는 반면 직접 입력해주어야 하는 종교기부금(교회 헌금 등)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낸 기부금이 아니더라도 기본공제를 받는 인적공제 대상자(부양자)가 기부한 내역도 공제가 가능하고, 올해 공제자료가 넘칠 경우 다음 해로 이월공제도 가능하니 연말정산 결정세액 금액과 상관없이 기부금이 있다면 등록해놓는 게 좋습니다.
(제 블로그 글과 사진 도용하지 마세요. 모니터링해서 게시중단 요청하고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기부금 등록(입력) 하기
[경로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편리한 연말정산 > 간소화 자료 조회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1.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페이지에서 'step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서 작성' 탭을 선택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방법 처음부터 보셔야 하시는 분들은 이전 포스팅 참고하세요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작성 &회사에 제출하기)
2. '세액감면.공제명세' 아래로 쭉 내리면 '특별세액공제'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부금'을 찾아 수정을 합니다.
3. 팝업으로 '기부금 세액공제'가 뜨면 '해당연도 기부명세'에 '자료 추가'를 선택하여
4.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명세서) 내용대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한 단체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부 코드, 기부 내용, 기부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금액을 차례로 입력 후 반영하기를 진행하면 입력한 자료로 아래 사진과 같이 기부금 합계액이 등록됩니다.
5. 저는 직계존속 부양자인 어머니가 교회에 내신 십일조를 연말정산에 등록하였는데요.
사실 올해 제 공제자료로도 일년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 기부금 이월 공제받기 위해 미리 등록해놓았습니다.
6. '공제신고서> 특별세액공제> 지정기부금 종교' 란에 입력한 십일조 금액이 등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해서 공제신고서 작성을 마치고,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연말정산에 관련된 아래 글도 참고하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모바일 홈택스로 확인하는 방법 (손택스)
- 연말정산 모의계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자동계산 따라하기)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조회 PDF 발급받는 방법
-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작성 &회사에 제출하기 (회수,반려,재전송)
-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 추가공제 (부양가족 기준)
- 연말정산 의료비 실손보험공제 조회, 제출하는 방법(본인,부양가족)
-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회수하기 & 회수가 안되는 이유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종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과 환급 받기!
- 연말정산 결과 보는 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금 계산하기)
- 지난년도 연말정산 자료조회 방법 (최근 5개년 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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