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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일용직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인적공제)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환급받기 위한 서류준비는 잘 하고 계시죠?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공제신고서 제출은 가능해졌는데, 자동으로 자료수집이 되지 않는 인적공제(기본공제)엔 무엇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헷갈리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 일용직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Q. 일용직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A.  아니요. 일용직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중에 소득이 발생한 상용근로자나 개인사업자는 2월 연말정산(근로소득세)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확정짓고,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 단위로 세금(일용근로소득세) 관계가 정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고 급여를 지급받는 상용근로자는 매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하고,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확정짓게 되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을 받을 때 일용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연 단위로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Q. 그렇다면 배우자(부인, 남편)가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연말정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네.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 단위로 세금을 정산, 납부함으로서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입니다.
분리과세소득은 연간소득금액(100만원)에서 제외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3%의 세금을 납부하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므로  일용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일용직이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나요? 

일용직도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론 상용근로직에 해당되어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되니, 일용직으로 1년이상 근무하셨으면 어떤 형태로 신고되고있는지 사업주에게 확인한 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3월의 월급이 폭탄이 아닌 보너스가 되시길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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