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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하는 방법 (제출유형, 추가,엑셀오류)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드디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은 1월 중순에 오픈하여, 그 이후부터 근로자가 본인의 자료를 열람하고 회사로 전송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편리한 연말정산 오픈 전에 회사에서 미리 해놔야 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홈택스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방법 

오는 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텍스에서 자신의 공제자료와 공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회사로 전송하는 시스템인데요.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 전송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 다 전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회사(사업장) 홈텍스에 근로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근로자-기초자료-등록

1. 홈텍스에 사업장으로 로그인 후, 메인에 보이는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들어갑니다. 

(또는 상단 메뉴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회사에서-할일

2. '편리한 연말정산' 섹션으로 들어오시면 좌측 메뉴 첫번째에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이 보이실 겁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중앙에 유형1, 유형2, 유형3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모두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엔 공제자료를 PDF 파일이나 출력물로 받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세무대리인-위임

3.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메뉴로 들어오면 '세무대리인에게 위임' 여부를 묻는 메시지창이 하나 뜹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할거면 동의를, 위임하지 않을 거면 취소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렇든 저렇든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려면 일단 위임을 하지 않아야만 근로자 등록이 됩니다.

만약 확인을 눌러 세무대리인에게 위임동의를 한다면, 위에 보이는 '엑셀 일괄등록, 추가, 삭제' 등의 버튼이 사라져 근로자 등록을 할 수 없으니 일단 근로자 정보를 모두 등록한 후에 세무대리인 위임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근로자-등록-오류

4. 이제 근로자에게 제출 받을 자료 유형(제출유형구분)을 선택해야 하는데 PDF 공제자료만 받을 거면 '간소화자료 제출'을, PDF 자료에 공제 신고서까지 직원들이 작성하여 전송하게끔 하려면 '공제 신고서 제출'을 선택하면 됩니다. 

공제 신고서 제출을 선택하면, 직원들이 개인 공제자료뿐 아니라 부양자 등록, 종전 근무지 정보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개인적인 정보들을 본인들이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등록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엑셀에 작성하여 업로드 하는 방법과 하나하나 추가하여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기초자료-등록-방법

5. '엑셀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창이 하나 뜨는데요.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에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많은 경우는 이 방법이 편하지만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으면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영문명으로 띄어쓰기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직원등록

6. 직원이 많지 않은 경우는 '추가' 버튼을 이용해 직원들을 한명 한 명 등록해주셔도 됩니다. 

이때 총 급여와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일괄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 등 직원 소득과 4대 보험, 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입력을 해도 되고, 입력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총급여는 1년 동안 받은 연봉의 세전 금액이며 식비, 차량 유지비 등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소득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직원들 입장에선 정확한 소득이 입력되어 있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세액 계산하기 편하긴 하겠죠! 

 

 

연말정산-세무대리인-위임-동의

7. 근로자 기초정보 등록을 마치면, 맨 마지막 탭에 있는 '세무대리인 위임관리'로 들어가서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15일 이후 전송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서류와 신고서를 회사와  세무대리인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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