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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건설일용직 국민건강보험 기간 이후 신고방법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양식)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 제 블로그 글과 사진 도용하지 마세요. 모니터링해서 게시중단 요청하고 있습니다. )

지난 포스팅에서 건설현장 국민건강보험 신고를 익월 5일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댓글로 5일 이후에 신고할 경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건설일용직의 경우 출력일수만큼 매달 노임이 변경되기 때문에 확정된 노임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으로 각각 신고를 하면, 그 신고자료를 토대로 보험료가 새롭게 산정돼 가상계좌가 포함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Q. 그런데 익월 5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 하는 방법이 2가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늦게라도 '보험료 일괄 경정고지 신청'을 하여 당월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신규직원은 취득신고, 기존 직원은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한 후, 공단에서 처리완료 문서가 오면 각각의 공단에 경정고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매월 5일 전에 신고할 땐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산되어 왔다면, 5일 이후엔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정산을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사회보험 EDI 기준 '신고서 작성 > 연금 신고서 > 8. 건설일용직 사업장 경정 신청서'로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콜센터나 공단에 직접 연락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순으로 경정신청이 처리되면 EDI에 정산된 보험료 고지서가 수신함에 들어옵니다. 보험료는 기존대로 당월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다음 달 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5일 이후에 신규 취득이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도 경정고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자동으로 다음 달로 이월되어 다음달 보험료와 합산 고지됩니다.

보험료 납부가 연체된 것이 아니라 보험료 산정 자체가 다음 달로 넘어간 것이어서 연체료나 과태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보험료 금액이 높아지겠죠. 

일괄경정고지.hwp
다운로드

첨부로 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일괄 경정고지 신청서 양식' 넣어놨으니 필요하신 분들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고요.

공단 지사 연락처는 콜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니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신고, 납부 하는 방법' 포스팅 입니다. 참고하세요. 

 

건설업일용직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사회보험EDI로 익월 5일까지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매월 5일은 일용근로자 노임에 대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보수변경 신고를 하는 날이지요.  월 급여가 정해져 있는 정규직과는 다르게 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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