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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건설현장 일용직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매월 5일은 일용근로자 노임에 대한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보수 변경 신고를 하는 날입니다.

월 급여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정규직과는 다르게 일용직은 한 달에 일한 일수만큼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달 보수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 외에도 관리해야 하는 공사 건이 여러 건이라 'KT 사회보험 EDI'를 이용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도 있지만,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고 업무처리가 빠른 편이라 여러 개의 현장을 관리하기엔 사회보험 EDI가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 중인 '사회보험 EDI'를 기준으로 건설일용직 보수월액 변경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신고방법과 기간 등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자체 EDI에서도 동일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

# 제 블로그 글과 사진 도용하지 마세요. 모니터링해서 게시중단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일용직 보수변경 신고 기간

 * 근로 월일 : 근무 월 (한달) 

 * 신고일 : 근무 월의 다음달 5일까지 

 * 보험료 고지일 : 신고한 다음날인 6일 

 

■ 일용직 국민/건강보험 납부 제외자 

 * 월 8일 미만 근로자

 * 1일 이후 취득자 

 * 공사기간이 한 달 미만인 공사 건

 * 총 근로기간이 한달 미만 근로자 

 * 60세 이상 근로자 '국민연금' 면제

 

■ 일용직 보수변경 신고 방법 

 1. 한 달동안 작성된 현장 노임에 맞춰 전달에 퇴사한 분들은 상실신고, 이번 달에 새로 입사한 분들은 취득 신고합니다.  

 2. 지난달에 이어 계속 근무 중인 계속 근로자는 바뀐 노무비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이 되어있지않아 공단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노무비 총액이 전달과 동일하다면 변경하지 않아도 자동청구됩니다. 

 

  -▶ 국민연금 신고방법 

건설일용직보수변경방법

  사회보험 EDI > 신고서 작성 > 연금 신고서 > 7. 건설일용직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로 들어갑니다. 

 

국민연금보수월액변경방법

신청 구분에 국민연금만 체크하고 근로자명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뜨는데요.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뜨지 않으면 현재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이므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변경년월일은 근무 월의 초일로 하면 되고, 소득월액은 총 노무비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니니깐 제외해야겠죠? 8일 미만 근로자도요!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신고방법 

건강보험보수월액변경방법

  사회보험 EDI > 신고서 작성 > 4대 공통 신고서 > 7. 기준소득(보수)월액 변경신청서로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소득변경신청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만 체크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국민연금에선 주민번호가 자동으로 떴다면 건강보험은 직접 입력해줘야 합니다.) 

보수변경월은 해당 근무월, 변경 후 보수총액은 노무비 총액으로 입력한 후 저장 송신하면 되는데요. 국민연금에서 제외했던 60세 이상자도 건강보험에선 모두 입력하여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3. 5일까지 변경된 사항(취득, 상실, 보수 변경)을 신고하면, 다음날인 6일 EDI수신함에 아래 사진과 같은 '사업장 고지 내역서 (경정고지)가 옵니다. 내가 신고한 인원과 금액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 고지서 아래에 나와있는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일용직보수변경방법

■ 일용직 국민/건강보험 납부방법, 납부기한 

 

 

 

 

 

아직 변경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우편물로 국민건강보험 납부고지서를 먼저 받았다면, 그 전달에 신고한 노임(급여) 기준으로 자동 발송된 고지서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온 납부고지서는 폐기하면 됩니다. 

근로기준 익월 1일에서 5일 사이에 변경 신고한 후,  EDI 수신함으로 발송되는 고지서가 확정 고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확정 고지서의 안에 적혀있는 전자납부번호나 입금전용 계좌번호로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건설 일용직 가입 기준이 월 19일에서 월 8일로 줄어들면서 요즘엔 거의 대부분의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4대 보험 납부대상이 되었고, 덩달아 회사 실무자도 바빠졌는데요. 

저는 노임대장에 4대보험료 수식을 걸어 1차로 계산한 다음에 EDI로 보수월액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용직이라 인원도 굉장히 많은데, 60세 이상, 1일 이후 취득, 8일 미만 근로 등 제외 대상까지 있어서... 생각보다 복잡하고 오류가 많이 생기겠더라고요. 

건설일용직 관련한 포스팅도 아래 올려놓을테니 업무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일용직 국민건강보험 기간 이후 신고방법 (보험료 일괄 경정고지 신청서 양식)

 

건설일용직 국민건강보험 기간 이후 신고방법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양식)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 제 블로그 글과 사진 도용하지 마세요. 모니터링해서 게시중단 요청하고 있습니다. ) 지난 포스팅에서 건설현장 국민건강보험 신고를 익월 5일까지 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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