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이제 연말도 슬슬 다가오고, 연말정산 준비도 할 겸 해서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봤어요.
내년에 2월에 신고하는 연말정산은 올해인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지만 이미 전부터 개정되어 시행 중인 것 중에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난해에 개정되어 이미 시행 중인 것들 중에 내가 깜빡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전 항상 지난해 꺼부터 쭉 살펴보거든요.
세법은 연결되는 내용에 대상이 살짝 추가되거나 확대, 축소되는 것뿐이니깐 올해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해 공부할 때 더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해서 오늘은 2019년 연말정산(2018년 귀속분)에 대한 개정사항을 포스팅해보려고 해요.
이 중엔 올해까지 쭉 이어서 가는 내용도, 살짝 변경되는 내용도 있는데요.
올해 2019년 귀속분 개정사항에 대해선 내일 또 포스팅할 테니깐, 오늘 내용은 눈으로 쭉 살펴보시고 정확한 내용은 2019년 연말정산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
소득세 최고세율이 종전 40%에서 42%로 인상
※ 종합소득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4,600만원 : 15% (누진공제 108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 24% (누진공제 522만원)
- 8,800만원~ 1억 5천만원 : 35% (누진공제 1,490만원)
- 1억5천만원~3억원 : 38% (누진공제 1,940만원)
- 3억~5억원 : 40% (누진공제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누진공제 3,540만원)
2. 종교인 소득 신고
종교단체에서 일하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신고대상에 포함
3. 자녀세액 공제 축소
6세 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아동수당 도입으로 인해 폐지
4. 월세액 세액공제율 차등 인상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일 경우 종전 10% 공제에서 12% 공제로 공제율 인상
(단,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일 경우 10% 공제
(단,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5 도서, 공연비 지출분 소득공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신설
(도서, 공연 관람으로 지출한 비용의 30%, 최대 100만원 한도)
6.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장자로 등록한 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의 한도 폐지
(종전 700만원에서 공제한도 폐지)
7.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준 확대
- 대상 :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 연령 : 15세~34세
- 감면기간 :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감면율 : 종전 70%에서 90%로 확대
8.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추가
9.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확대
- 월정액 기존 월 150만원에서 월 190만원으로 확대
- 추가 대상 직종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 고용된 자에 한함)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조리,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 노무직 등 종사장 중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자.
※ 일용직은 연말정산 대상자 아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저 공부할 겸 올린 작년 개정내용이기 때문에, 올해는 여기서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2019년 귀속(2020년 연말정산) 개정내용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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