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오늘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해요.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으로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기관의 공공공사 건에 대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무엇인지, 계좌 개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 제 블로그 글과 사진 도용하지 마세요. 모니터링해서 게시중단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지 확인하세요. )
▶ 하도급지킴이란? 나라장터
하도금지킴이는 시설공사(도급)및 SW의 계약관계에서 원도급업체가 실제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업체에게 돈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만들어진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이에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발주기관에서 원도급업체에게 지급한 돈의 흐름을 발주기관에서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요.
그 덕에 원도급업체는 발주처에서 지급받은 대금을 '하도금, 노무비, 자재/장비'등의 대금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돼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하도금지킴이는 2015년 12월 7일에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현재는 공공기관의 공공계약에서 하도급지킴이라 불리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총 4개의 계좌(통장)를 개설해야 합니다.
'고정 계좌, 노무비 계좌, 선금 계좌, 일반 계좌' 를 은행에서 발급 받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계좌를 등록하면 되고요.
발주처에서 결제대금을 '하도급지킴이 고정계좌'에 지급하면 지급받은 원도급업체에서 노무비계좌, 선금계좌, 일반계좌로 이체해 사용하는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일반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3개(고정, 노무비, 선금) 계좌는 금융거래가 제한된 계좌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내에서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자 등록 및 통장개설 방법 (원도급업체 기준)
1. 하도급 지킴이 가입
http://www.g2b.go.kr:8105/sc/portal/main.do
2. '원도급'으로 로그인
3. 좌측 메뉴 '사용자관리' > 업체 담당 권한 관리 >
담당자 업무에 '업체관리자', '계약담당자', '재무담당자' 선택 후 저장
4. 좌측 메뉴에 '계좌관리'가 새로 생성되면,
계약별 약정계좌현황 목록 > '해당 계약정보'의 상세보기 선택
☞만약 해당 계약건이 보이지 않을 경우 발주처에 연락하여 '계약건을 사용 등록' 해달라고 요청
5. 공사정보 우측 '계약등록' 선택
6. 신청서 출력 (자동으로 계약건명과 회사 정보가 입력되어 나옴)
7. 원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통장 개설 요청
→ 총 4개의 계좌 중 일반계좌는 현재 업체에서 사용 중인 계좌로도 등록 가능함)
-→ 통장개설 필요서류 : 하도급지킴이에서 출력한 신청서,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도장,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8. 계좌가 개설되면 '하도급지킴이' 사이트에 계좌 등록
저희는 주로 민간공사만 하다 보니 하도급지킴이란 이름조차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요.
알아보려고 하니 설명이 너무 장황해서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하도급지킴이 통장 개설을 시작으로, 직접 사용해보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 내용추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으로 준공신청까지 해보니 4개의 통장 중 '일반계좌'는 회사에서 실제 사용하는 계좌로 등록하는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고정계좌, 노무비계좌, 선금계좌는 하도급지킴이 통장으로 새로 개설하시고 일반계좌는 같은 은행의 입출금통장으로 등록하세요.
저희는 선금신청 과정없이 바로 준공으로 넘어가서, 하도급지킴이 준공금신청 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도움 되셨길 바라며, 아래 '♡공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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