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실업급여 포스팅에서 (다시보기▶ 2019년 10월 실업급여 개정안, 더 많이 더 오래 받을 수 있다. )
2019년 10월 1일자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30일 연장되고, 지급 수준도 인상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을 10월 1일부터 0.3% 인상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료 인상률은 현행 1.3% (근로자 0.65%)에서 1.6% (근로자 0.8%)로 인상, 시행일은 2019년 10월 1일자 부터 적용되는데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인상되는 만큼, 실업급여 부분에 대한 보험요율만 인상되고, 사업자 100% 부담인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고직)' 보험요율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 인상된 고용보험 계산
2019년 최저월급인 1,745,150원으로 계산해보면, 고용보험 22,680원에서 27,920원으로 5,240원 올라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월 2,620원씩 더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대장이나 노임대장을 엑셀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경우엔, 고용보험란의 수식만 살짝 바꿔놓으면 되는데요.
제가 드린 노임대장양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시보기 ▶ https://qoqnfms84.tistory.com/1 )
=ROUNDDOWN(SUM(과세금액*0.0065),-1) 에서 =ROUNDDOWN(SUM(과세금액*0.008),-1) 로 바꿔주면 자동으로 계산되서 나오겠죠?
더존이나 이카운트 등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안에서 알아서 적용될테고요.
▶ 고용보험 인상분 추가 납부기한
안내문에는 변경되는 추가 고용보험료를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우편고지 할 예정이라고 적혀있는데요.
고용보험을 매달 납부하는 사업장은 실업급여 요율 16/1,000이 반영된 고용보험 고지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달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납부기한 익월 10일)이고,
1년에 한번 신고, 납부하는 자진신고대상(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의 경우, 인상 보험료에 대한 추가납부 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송할 예정(납부기한 12월 10일)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 인상안은 이번 달부터 바로 적용되는 부분이니, 경리/인사업무 보시는 분들은 이번 10월 급여와 노무비에 바로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아래는 직장인 고용보험이 인상됨으로써 강화되는 실업급여 혜택(2019.10월 이후) 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 (2019년 10월 1일 시행)
- 실업급여 지급기간 30일 연장
- 구직급여 지급 수준 인상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 연령구간 축소 (30세 미만 구간 폐지)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 65세 이상 실직자 실업급여 단계적 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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