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실업급여 수급 관련 정보에 이어 오늘은 올해 10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개정안을 살펴보려고 해요.
올 10월부터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 연령구간 축소, 단기근로자 수급요건 완화 등 더 많은 분들이 더 길게 실업급여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개정이 되었어요.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만한 실업급여 개정내용 소개해드릴게요.
■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지급되었는데요. 2019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30일 늘어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3구간이었던 연령구간도 2구간으로 축소되어 더 많은 분들이 더운 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완화
종전 '18개월(1년 6개월) 간 180일' 이상 이어야 했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24개월(2년) 간 180일' 이상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동안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분들께서는 사실상 18개월 동안 180일을 채우기 어려웠는데요, 이젠 초단시간 근로자들도 실업급여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개정되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과 하한액 조정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일수로 계산되었던 실업급여 지급액이 2019년 10월부터는 평균임금의 60%로 인상되었어요.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인상되기는 어렵지만, 해당 구간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지요.
반대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를 고려해 종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되었는데요.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인 60,120원이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의 80%인 53,440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8,350원*8시간=66,800원 기준)
그래도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액이 지금보다는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80%인 금액과 현행 하한액을 비교하여 하한액보다 더 낮은 경우엔 현행 기준 하한액인 60,120원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최저시급 9,400원 정도 되면 하한액 80%가 적용되기 시작하겠네요.)
■ 2019년 실업급여 금액
하한액 60,120원 * 최소 수급기간 120일 = 7,214,400원
실업급여를 제일 적게 받는다고 계산해도 월 1,803,610원씩 최소 4개월동안 받을 수 있고,
상한액 66,000원 * 최소 수급기간 120일 = 7,920,000원
실업급여를 최대치로 받는다고 계산하면 월 1,980,000원에 근로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받을 수 있겠네요.
사람마다 급여나 근로기간이 다르기때문에 정확한 실업급여 계산은 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 다음 등의 포탈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좀 더 정확한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연령구간이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30일씩 확대되어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시 사실상 받기 어려웠던 단시간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길어졌다는 점을 가장 큰 혜택으로 뽑을 수 있겠네요.
올해 2월에도 실업급여 수급액이 한차례 인상되었는데, 이번엔 수급기간까지 30일씩 확대돼 예상치못하게 퇴사하시는 분께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 이 개정안은 2019년 10월 1일 개정되는 내용이므로 10월 전에 퇴사하는 분들은 아쉽지만 해당되지 않고요. 10월 1일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분들은 모두 해당되니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래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나 신청방법 등의 내용도 이전에 포스팅 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소식 갖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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