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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실업급여계산, 신청방법 (2019년2월 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가 퇴사 후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올해 2월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변경되었는데 알고 계셨나요?

2019년 2월 1일부터 구직활동 확인 절차는 간단해졌고,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도 확대되었다고 해요.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수급조건과 수급액, 신청방법과 함께 개정된 실업급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흔히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알고 있는 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구직급여는 말 그대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구직자에게 주는 급여로, 수급받기 위해선 재취업 활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해요. 

또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간은 퇴직 후 1년 이내이기 때문에,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는게 좋겠죠? 

 

■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선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해요. 

즉, 퇴직 전 1년 6개월 중 180일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180일은 연속된 근로기간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보수가 지급된 기간이 180일만 넘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유급휴일이나 연차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 / 무급휴일, 결근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어야 해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신청 불가) 

단, 자발적인 퇴사라도 불가피한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요.

이직 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사정으로 실업했을 경우, 정년퇴직,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육아휴직 불허, 장거리 이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로 인해,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고용보험은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해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받는 방법 

먼저, 회사 측에서 직원 퇴사 시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 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자는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을 이수합니다.

교육 수강이 완료되면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면접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액과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일수로 계산됩니다.

단, 평균임금이 하한액에보다 적을 경우엔 구직급여 하한액인 60,120원으로, 상한액보다 높을 경우엔 구직급여 상한액인 6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지급됩니다. 

 

 

■ 2019년 2월부터 개정된 실업급여

- 재취업활동내역서 제출 횟수가 종전 월 2회에서 월 1회로 감소했어요.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10% 인상되어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으로 높아졌답니다. 

- 고용센터 방문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구직등록 및 온라인 교육도 가능해졌어요. 

 


올해 2월에 구직급여 수급액 인상과 구직활동 방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돌아오는 2019년 10월에도 또 한 번 실업급여가 개정된다고 해요. 

연령구간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를 통해 10월부터는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되었는데요. 

10월 개정될 실업급여 정책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