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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건설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Q&A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양식 공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고도 없었던 비가 아침부터 엄청 쏟아지네요. 다들 출근은 잘하셨죠?

어제 퇴근 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 관련 안내 책자 하나가 배송되어 왔어요.

책자에는 건설업 관련 '개시신고, 보험료신고, 현장일용직신고, 산재처리' 등의 내용이 Q&A 형식으로 들어있는데요.

현장 변수가 많은 업종이다보니 아무래도 잘못 신고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안내 책자 내용을 토대로 '건설현장 일용직' Q&A를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현장은 공사나 일용직 등 여러 가지 상황이 특히나 많이 발생되곤 하잖아요. 읽어보시고 업무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로복지공단 측의 '산재, 고용보험' 기준입니다.


1.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월 발생하는 일용근로자 사용내역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셔야 하며, 신고기한은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예) 8월 한 달간 현장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 내역을 익월 9월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국세청에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신고를 하는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따로 해야 하나요?

국세청에 분기별로 신고하는 일용지급명세서 신고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고하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제도가 달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과 산재처리를 위해 근로자가 일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현장 일용근로자가 고용,  산재 신고를 원치 않으신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가입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모든 사용장은 의무적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4. 월 8일 미만 근무한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고용산재보험에서는 근무일수와 전혀 상관없이 단 하루만 근무하여도 신고대상입니다.

 

5.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잘못 신고하거나 변동사항이 생겼을 시 재신고를 하면 변경처리가 되나요?

기존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는데 착오나 잘못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다시 서류를 재제출한다고 하여도 수정이나 변경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변경 내용 중 근로일수, 보수총액, 근로시간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다면 일용근로내용 정정신고서와 함께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또한 기존에 신고하였던 내용 중 잘못 신고된 일용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용 취소 신고서로 취소 요청을 해주시고

- 기존 신고가 잘못되어 근로자를 추가하고 싶다면 별도로 추가되는 근로자면 따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6.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줄 때 고용보험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주는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에 6.5/1000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면 됩니다. (65세 이상 입사 시 고용보험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 대상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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