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Q&A에 이어
이번엔 산재사고 발생 및 처리에 대한 Q&A를 올려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의 '산재, 고용보험' 기준입니다.)
1. [사업주] 산재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사업주는 재해자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한 후 병원 원무과의 산재 담당자나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최초 요양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재해자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한 후 병원 원무과의 산재 담당자나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최초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후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서 조사가 시작될 때 성실히 협조해 주시면 신속한 보상처리가 됩니다.
2. [산재근로자] 산재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사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를 입게 되면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건설현장이 미가입된 상태 또는 건설현장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재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개별 요율 적용대상이면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즉, 매월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났을 경우 2019년 산재보험 요율 결정시 2년 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이 된다면 2018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4. 사업 형편이 어려워 보험료가 연체된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나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재해자에게 발생한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 등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되므로 더 이상의 급여징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급여징수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는?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근로자(또는 사업자)
- 선업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근로자(또는 사업자)
- 친족 :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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