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덧 무더운 8월도 다 지나고 추석연휴가 기다려지는 9월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신고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1. 기업의 측면에서는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2. 정부의 측면에서는 균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 신고, 납부해야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정하고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하는데요.
대부분의 사업장인 12월말 법인일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8월말에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다음해 3월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확정 법인세 세액에서 차감된답니다.
■ 법인세중간예납 신고 대상자
12월말 결산 법인으로서 당해년도에 신설된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
■ 법인세 중간예납 제외 법인
- 당해년도에 신설된 법인
-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 청산법인
- 직전 사업년도 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법인
- 조특법상 법인세 전액이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 법인 (121의 2에 의거)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3조에 의거)
- 직전년도 법인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법인
■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선택)
- 직전사업년도 법인세의 반액(1/2)을 납부하는 방법
- 상반기(1월~6월)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하는 가결산에 의한 방법
- 단, 전년도 결손으로 법인세액이 없는경우엔 가결산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의 분납
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예1) 납부세액이 6백만원 일 경우 : 8월말 6백만원
- 예2) 납부세액이 1천6백만원 일 경우 : 8월말 1천만원, 10월말 6백만원 (초과금액 분납)
- 예3) 납부세액이 2천6백만원 일 경우 : 8월말 1천3백만원, 10월말 1천3백만원 (50%분납)
예시로 적어놨듯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초과금액을 분납, 2천만원을 초과시엔 총 납입세액에 50%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기한은 일반기업의 경우 1개월 이내인 9월 30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인 10월 31일까지 입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가산세
중간예납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지만,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X 미납부일수 X 25/10,000
이상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봤고요.
올해 8월 31일은 토요일인 관계로 9월 2일 월요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하신 세액은 내년 3월 법인세 확정 신고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하시면 됩니다.
그럼 좋은 한 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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