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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하기 (4대보험요율, 종합소득세요율)

안녕하세요.

2020년 최저임금(52주, 209시간, 주휴수당)에 대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최저임금에 따른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요율 적용하여 업데이트 했습니다.)

 

바로 전 포스팅에서 (본문 하단에 링크 첨부)  2020년 최저시급이 8,590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한 달 월급으로 따지면 1,795,310원, 최저연봉은 21,543,72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내 급여가 책정된다고 해도 연봉계약서에 계약한 그 급여 전체가 내 통장에 찍히진 않죠. 국민은 소득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한 대가로 회사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게 되는데 그 급여에서 4대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갑근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개인이 세금을 계산해 납부하기란 어려운 일이니 회사에서 선공제를 한 후 대신 납부를 해주는 방식)


 

 그럼 202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실수령액을 계산해 볼까요?

시간외수당이나 기타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딱 최저임금 만큼의 소득만 있다면 최저임금 세전금액 1,795,310원에서 4대보험 등 177,540원의 세금을 공제하고 1,617,770원의 금액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내 급여에서 매달 동의없이 떼어가는 세금, 4대보험과 갑근세(소득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내가 다달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기본적인 건 알아야겠죠?

4대보험과 갑근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국민연금이란?

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럽 사고, 사망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될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공단에서 관리,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거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보험.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

 

 

위의 설명대로 4대보험은 세금 개념보다는 예상치 못한 질병, 사고, 실직, 노후 등을 위한 사회보장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득이 얼마든 내 소득에 정해진 요율대로만 납부하면 되는 '정률제'입니다. (국민연금 상한금액인 486만원 이상 제외)

 

반면에 '갑근세와 지방소득세'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제도를 채택해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액수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요.

 

또한 갑근세는 소득뿐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환경(부양자수, 사용경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갑근세를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하여, 갑근세를 환급해 주거나 추징 하게 됩니다.

같은 금액의 소득이 발생하다고해서 모두 같은 세금을 내는건 아니겠죠?

 


 

오늘은 최저임금에 따른 실수령액과 4대보험, 갑근세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구요.

최저임금 계산방법(52주, 209시간, 주휴수당)에 대한 포스팅도 함께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거예요. 길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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