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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2021년 최저임금(시급,월급,연봉)& 실수령액 계산방법 (계산기)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 제 블로그 글과 사진 도용하지 마세요. 모니터링해서 게시중단 요청하고 있습니다. )

블로그를 개설하고 작성한 첫 글이 '2020년 최저임금과 실수령액 계산법' 이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나 2021년도 최저임금에 관련한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네요. 

급여 계산에 꼭 필요한 주휴수당과 52주, 209시간 개념에 대해선 하단에 올려놓은 포스팅 참고해주시고요.

오늘은 2021년 최저시급과 최저월급, 최저연봉 세전금액과,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1년 최저임금(시급, 월급, 연봉) 표 

2021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0년 대비 1.5%로 소폭 인상되었는데요. 인상된 시급만큼 최저월급과 최저연봉도 전년도 대비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시급에 209시간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된 급여에는 주 40시간 근로기준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왜 209시간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주휴수당, 52주, 209시간이란? )

연봉 계산법은 월급에 12개월을 곱해주면 간단하게 계산이 되고요. 퇴직금은 물론 별도 입니다.

 

세전, 세후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회사와 계약하는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안의 금액은 모두 세전(세금공제 전) 급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과 갑근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세후(세금공제 후)급여라고 부르곤합니다.

실제로 우리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모든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인 세후급여가 실수령액이 되겠지요.

 

 

 

2021년 최저임금 실수령액(급여명세서)

별다른 수당없이 최저급여로만 실수령액을 계산해볼게요.

세전 급여 1,822,480원에서 세후 급여 1,639,100원으로 나오네요. 1,639,100원이 실수령액입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변동(인상)되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2021년 4대보험요율은 위의 표에 나와있는대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 0.8% 입니다.

 

4대보험 요율은 연 초 뿐 아니라 연 중에도 바뀔 수 있고, 그 변화에 따라 실수령액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이나 모든 세금은 과세 급여에 대해서만 부과 하기때문에 식대나 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급여를 별도로 지급 받더라도 세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홈텍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갑근세 계산기)

또한, 월급에는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 라고 부르는 소득세도 4대보험료와 함께 공제되는데요. 

소득세는 개인에 형편(급여, 지출, 부양가족)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달이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이나 추징을 하게됩니다.

어차피 매년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갑근세액을 딱 맞출 필요는 없지만, 홈텍스> 조회/발급>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에 들어가면 내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80%~120%까지의 적정 소득세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홈택스 갑근세 계산기 :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오늘은 가볍게 2021년 최저임금과 실수령액 계산에 대해서만 작성해보았는데요. 

기준을 최저월급으로 잡아 계산해보았지만, 같은 방식으로 4대보험 요율과 갑근세액을 적용해보면 연봉 3000 실수령액과 연봉 4000 실수령액도 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겠지요? 

( * 실수령액 계산기: 네이버에  임금계산기를 검색하여 연봉 탭에서 해당 연봉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되서 나오니 참고하세요.) 

 

작년에 작성한 포스팅인데, 주휴수당과 52주, 209시간과 4대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을 위해 아래에 걸어둘게요.  도움되셨길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저임금 계산법 (주휴수당, 52주, 209시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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