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주자 다섯 분 모두의 공통된 공약이 '최저임금 1만원' 이었던만큼 올해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오른 8,350원으로 파격 인상되었죠.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갑자기 부담이 늘어난 사업주와의 엇갈린 반응이 지금까지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데요.
때문에 내년 적용될 2020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 간 오랜 힘겨루기가 있었죠.
어쨌든 내년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대비 2.9% 인상된 8,59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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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시급이 8,59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내년부턴 같은 비율로 최저주급, 최저월급, 최저연봉도 다 같이 인상하게 되는데요.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꼭 필요한 '209시간'과 '주휴수당' 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0년부터 사업주는 위에 나와있는 최저임금표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 해야겠지요?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정해져있기때문에 그 근로시간을 지키는 사업장일 경우 최저 월급과 연봉을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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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 주급 계산방법
40시간 (일 8시간, 주 5일 근무) + 8시간 (주휴수당) = 48시간
8,590원 (최저시급) + 48시간 = 412,320원
2020년 최저 월급 계산방법
8,590원(최저시급) * 209시간(월) = 1,795,310원
2020년 최저 연봉 계산방법
1,795,310원(최저월급) * 12월(1년) = 21,543,720원
고시된 최저임금에 더하거나 곱하기만 하면 되니깐 계산식은 되게 쉽죠?
계산식에 나와있는 209시간과 주휴수당만 정확히 안다면 말이지요.
209시간은 1년 365일을 주로 나눈 시간인데요.
그래서 52주 이름을 붙인 금융상품도 많이 나오곤 하죠. (카뱅 52주 물레방아 적금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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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이란?
한달동안 총 근로한 시간 (주 40시간 근무기준)
209시간 계산방법
365일(1년) / 7일(주) = 52.14주
52.14주 / 12월 = 4.345주 (1년 월 평균 주간)
4.345주 * 48시간 = 209시간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규정(계약)된 근무일수를 만근 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것이에요.
주 40시간, 또는 그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총 8시간의 주휴수당이 주어지지만,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계약된 약정시간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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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8시간 * 8,590원 = 68,720원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기때문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주휴수당은 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예, 하루 6시간씩 5일 주 30시간 근무시)
(30시간 * 20%) * 8,590원
= 6시간 * 8,590원 = 51,540원
벌써 1년이 지나, 2021년 최저임금도 발표됐어요.
2021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확정됐으며, 그에 따른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다시 글 올렸으니 올해 인상분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2021년 최저임금(시급,월급,연봉)& 실수령액 계산방법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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