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스토리를 개설하고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어떤 내용으로 첫 글을 올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글을 많이 써볼 일 없던 제가 글을 써 내려가기에 그나마 어색하지 않을 내용이 업무 관련된 정보일 것 같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글 쓰는게 손에 익을 때 까진 업무관련 정보로 블로그를 채워볼까 합니다.
저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마침 현장 일용직 노임을 지급해야 할 시기가 와서 오늘은 '건설 일용직 노임대장' 을 작성하며, 건설현장 일용직 4대보험, 갑근세 계산과 엑셀 노임대장에 들어간 수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일용직 국민,건강보험 가입 기준]
- 월 8일 이상 근무 시 신고/납부 대상
[국민, 건강보험 가입 예외]
- 2018년 이전 공사 건.
- 공사기간이 한 달 미만인 공사 건.
- 한달 미만 근무.
- 취득일이 1일 이후인 경우.
일반 업종의 일용직 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국민,건강)이 의무가입 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설업의 특성 때문에 건설업 일용직 분들에게는 월 60시간이라는 기준이 제외되었는데요.
2018년 8월부터는 건설현장 일용직 분들도 월 8일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 2018년 8월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공사현장에 한해 2년간 유예)
그 덕에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그만큼 세 부담이 발생하고, 실무자들은 공사기간, 근로일수를 따져가며 매월 EDI 취득신고와 상실,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업무가 추가되었답니다.
[건설일용직 갑근세 공제금액 상향]
- 2019년 1월부터 근로소득공제액 일 15만원으로 인상
올해 1월부터는 일용직 근로소득공제액이 일 10만원에서 일 15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일당이 15만원 미만이신 분들은 월급이 얼마가 되든 갑근세와 주민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용직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2020년 1월자 업데이트 글을 아래에 링크해놨으니, 변경된 4대보험 요율로 적용한 노임대장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19년 8월에 작성하여, 이후 인상분은 반영되지 않은 글입니다. 내용과 개념만 참고하시고 정확한 계산은 아래링크 참고해주세요.
[건설일용직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 : 총 노임* 3.23%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8.51%
국민연금 : 총 노임* 4.5%
고용보험 : 총 노임*0.65%
갑근세: (일당 - 15만원공제)*6% 후 55%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 갑근세* 10%
아래 사진은 건설회사에서 사용하는 노임대장입니다.
1번 유재석 씨는 7월 한 달간 345만원의 소득이 생겼음에도 갑근세와 지방소득세는 납부금액이 없는데요.
올해 초부터 건설일용직 갑근세 공제금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일당 15만원까지는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3번 강호동 씨는 391만원의 소득에도 국민연금이 0원으로 표시되어있는데요. 60세 이상이기에 (56년생)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자의 인적사항이나 일당, 근무일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4대보험 EDI에 신고해야 하는 인원이나 금액도 매월 달라지게 됩니다.
[엑셀 노임대장에 들어가는 세금 수식]
국민연금 =ROUNDDOWN(총노임*4.5%,-1)
건강보험 =ROUNDDOWN(총노임*3.23%,-1)
장기요양 =ROUNDDOWN(건강보험*8.51%,-1)
고용보험 =ROUNDDOWN(총노임*0.65%,-1)
갑근세 =ROUNDDOWN(총노임-150,000)*0.06*U6*0.45,-1)
지방소득세 =ROUNDDOWN(갑근세*10%,-1)
절사를 의미하는 수식 ROUNDDOWN , 뒤에 -1를 넣어 원단위 절사 하였습니다.
일용직 중에서도 건설업은 업종 특수성이 있어 유난히 신경이 많이 가고 까다로운데요, 초보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업무 보실 수 있게 나름 풀어서 적어보았어요.
그럼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2020년 변경된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한 노임대장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일용직 노임대장 4대보험 요율 계산하기 (2019년도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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