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
여러분은 매년 지급되고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연 1회 실시되고 있는 근로장려금은 올 하반기부터 반기 지급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었어요.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은 무엇이고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올해 하반기부턴 어떤 점이 개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족구성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가구구성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연 300만원 미만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의 부모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연 300만원 이상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의 부모
[ 총소득금액 요건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가족구성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자격
가족구성원, 총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2019년 기준입니다.)
-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정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해 되시나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
* 1년간 내 총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나 부양가족 있는데 외벌이로 3천만원 미만,
* 맞벌이일 경우 합산소득이 3천6백만원 미만이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거예요.
단, 가족구성원 총 재산이 2억이 넘으면 안된다는 것 주의.
일년에 한번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올 하반기 부터는 연 2회로 나눠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대상으로 매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한 번 지급 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인 전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올해 5월에 신청이 마감되었지요.
하지만 2019년 7월부터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 포함)에 한해 당해연도 반기지급 제도를 신설하여
정기지급이나 반기지급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현 행
2018년 소득분을 다음 해인 2019년 5월에 신청, 9월에 지급받는 방식
개 정
상반기(1월~6월) 소득분을 당해연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 12월에 지급
하반기(7월~12월) 소득분은 다음연도 2월 21일 부터 3월 10일 신청, 6월에 지급
정산 : 다음연도 9월에 정산하여 환수 또는 추가 지급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일년에 한번 지급 되는 것 보다 나눠서 지급되는게 더 효율적이다고
판단하여 신설된 제도인 만큼,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고 꼭 신청하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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