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매년 7월은 '재산세'와 '재산세분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하는 달인데요.
공시지가로 자동 계산되어 고지되는 재산세와는 다르게 주민세는 직접 해당 물건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신고방법은 1.우편 2.팩스 3.방문제출 4.인터넷신고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매년 위택스라는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택스에서 재산세할 주민세 전자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보겠습니다.
1. 위택스 접속 (www.wetax.go.kr)
비회원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고하면 매년 신고내역이 기록 되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위택스 메인화면에서 신고하기 > 주민세 > 재산분으로 들어가줍니다.
2. 납세자 인적사항 입력
로그인 하신분은 자동으로 인적사항이 입력되어 있고요.
비회원이신분들은 빨간별표(개인/법인구분,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상호, 주소)란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3. 신고내역(사업장) 입력
과세물건인 사업소주소와 신고납부할 관할지역, 귀속연도를 입력해줍니다.
재산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귀속년도는 당해인 2020년으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럼 바로 밑에 자동으로 당초납기, 납부기한, 신고일자가 뜹니다.
4. 사업소(사업장) 면적 입력
재산세 주민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업장 면적 입력란입니다.
과세대상 연면적이 330m²가 넘는 사업장만 신고하면 되는데요.
사업소 면적에 총 면적을 입력하고, 비과세 면적을 입력하면 과세면적이 계산됩니다. 저희 사업장은 과세면적이 494.4m²로 330m²가 넘으니 신고, 납부 대상이네요.
* 비과세 면적 대상은 종업원(근로자)의 보건, 후생, 고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실, 체육관, 미술관, 오락실, 휴게실, 대피시설, 직장어린이집 등이 해당됩니다.
* 또한 7월 1일 기준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업소 및 공실도 비과세 면적에 해당됩니다.
5. 재산분 주민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및 세율)
재산분 주민세는 1m² 당 250원으로 계산해주면 되는데요.
저희 사업장으로 예를 들면, 과세면적 494m² * 250원 = 123,500원이 계산됩니다.
* 예외사항으로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연면정 1m² 당 500원으로 책정됩니다.
6. 신고 및 납부
사업장 정보와 사업장 면적(과세, 비과세)을 맞게 입력한 후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는 완료되고요.
하단에 나오는 신고결과서 출력, 납부서 출력, 즉시납부를 이용해서 신고서, 납부서를 보관하시고 주민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위텍스에서 전자신고를 해보시면 종이 신고서 서식으로 시청에 직접 제출하시어 납부서를 받는 것 보다 훨씬 편리하실거예요. 매년 신고내역이 기록이 되어 면적이 생각이 안날때도 도움이 되고요.
법인 재산세분 주민세 신고에 도움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업무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최저임금(시급,월급,연봉)& 실수령액 계산방법 (계산기) (0) | 2020.09.16 |
---|---|
코로나 건강보험료 감면 계산하는 방법 (급여공제방법/감면사유94) (16) | 2020.04.27 |
국민건강보험 탈퇴신고서(소멸신고) 작성하는 방법 및 양식공유 (0) | 2020.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