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3월부터 5월까지 총 3개월간, 소득 하위 20%는 50% 감면, 소득 하위 20%~40%는 30% 감면해준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3월 급여 지급일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4월 급여분에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건강보험 EDI에 가입자 고지 내역서가 도착하였는데요.
코로나 건강보험 3월 감면분이 이번 건강보험 연말정산 결과와 같이 반영이 되어, 정확히 얼마가 공제가 되는 건지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정확한 감면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 건강보험 가입자 고지 내역서입니다.
코로나 건강보험 감면을 적용받을 근로자는 두 개에 칸에 나눠서 정산이 되어있는데요. (건강보험 감면사유 94)
위에 칸은 3월분 감면액 + 연말정산액, 아래 칸은 4월분 감면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매월 공단에서 고지되는 내역서대로 공제하지 않고, 실제 지급되는 급여에 맞춰 요율을 적용해서 공제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공단 고지서의 연말정산액은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100% 회사 부담) 코로나 감면액을 얼마나 공제해야 하는지 알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감면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건강보험 월 산출 보험료에 30% or 50%를 곱해주는 방법입니다.
위에 나와있는 표를 보면 산출보험료 란이 있는데요. 표시되어있는 산출보험료에 30% 또는 50%를 곱하면, 4월 정산금액이 나옵니다. (5월 감면액도 동일하겠죠?)
3월 정산액은 연말정산과 감면액이 더해진 금액이므로, 정산금액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3월 감면액은 2월 보험고지 내역서에 있는 산출 보험료에 30% 또는 50%를 곱해준 금액을 감면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월과 4월의 산출 보험료가 다른이유는, 지난 2월 우리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전년도 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결과로 4월부터 보수월액이 변경됨에 따라 산출보험료 3월(전전년도 기준), 4월(전년도 기준) 금액이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월, 5월 감면분은 새로 적용되는 산출보험료 의 30% 또는 50%를 적용해 계산해주고, 건강보험 연말정산 이전인 3월 감면분은 지난달인 2월 산출보험료의 30% 또는 50%를 적용해 계산해준다.
어렵지 않으시죠?
'건강보험료 코로나19 경감 기준은(대상자, 경감률, 적용기간)' 사진 참고하시고요.
이번 코로나19 감면은 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된다고 하니, 같은 퍼센트로 감면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그럼 업무에 도움되셨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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