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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국민건강보험 탈퇴신고서(소멸신고) 작성하는 방법 및 양식공유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착공하면 해당 공사 건에 대해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 사업장 적용신고(개시신고)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공사 준공 후에는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고용산재의 경우 개시 신고할 때 작성한 준공일에 맞춰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탈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탈퇴신고서 작성, 제출 방법과 신고서 양식(서식)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신고한 준공기한이 지나고, 현장에 등록된 직원이 없다면 공단으로부터 탈퇴 신고 안내문(가입자 없는 사업장 등 자격 취득/상실/탈퇴 신고 안내)이 오는데요.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를 통해 준공일을 변경하여 변경계약서와 함께 팩스로 전송하고, 

*기간에 맞춰 정상적으로 준공이 된 경우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공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단 쪽에서 직권 상실 조치하고, 사업장 탈퇴처리를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입니다.

상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란에 체크를 하고, 사업장 정보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사업장은 공사관리번호(개시번호)와 공사명칭, 사업자등록번호(본사), 주소지 등을 입력, 사용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사유는 공통사항에 사업 종료에 체크를 해주시고, 사유발생일은 준공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여 대표자 직인을 찍은 후, 해당 관할지사 팩스로 전송하면 끝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락처와 팩스번호는 신고 안내문 하단에 적혀있으니 모르시는 분은 안내문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탈퇴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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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사업장 탈퇴신고서 양식(서식) 파일 입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도움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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