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오늘은 일용현장 성립신고인 '국민건강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작성방법과 양식(서식) 공유', '성립신고 제출서류와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업 일용직 국민건강보험 부과 기준이 월 19일 미만에서 월 8일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이젠 건설 현장에서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데요. 대부분의 건설업 사업장은 고용산재 일괄적용사업장인 경우가 많아 고용산재, 국민건강 따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먼저,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성립신고 필요 서류
건설 현장 성립신고에는 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1, 2번은 작성법 설명과 함께 신고 서식을 아래에 첨부할 테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되고요. 3, 4번은 발주처와 계약한 공사계약서와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1.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사업장 적용신고서)
2. 보험료 일괄 경정고지 신청서
3. 공사도급계약서 (기간 명시/ 양사 직인 확인)
4. 원가계산서 (산출내역서 안에 4대보험료가 경비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성립신고 작성 방법
4대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 신고서입니다.
이 신고서는 상용 현장과 일용 현장 모두 사용되는 신고서라 작성할 때 구분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꼭 작성해야 하는 부분을 제가 표시해두었는데요. 상단 신고서 제목 국민, 건강 부분에 체크(√)를 해주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건설현장은 고용산재 일괄사업장이라 고용산재 성립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산재 성립신고 ☞ 건설공사 고용산재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 방법(건설현장 성립신고) )
사업장에 현장 기준으로 현장명과 소재지를 등 사업장 정보를 기입하고, 대표자 인적 정보도 기입합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은 저는 정규직인 상용 현장은 자동이체 신청을 하는데, 일용 현장은 매달 노임에 따른 보험료가 변경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다음 건설현장사업장 해당에 체크(√) 해 주시고, 건설현장 사업기간은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기간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세부 입력 란에 가입대상자수는 아직 모르니깐 공란으로, 적용연월일은 공사 착공일이나 보험 납부 시작일로 적으시면 됩니다. 본점 사업자 관리번호는 본점(본사)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입하면 되는데요. 보통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뒤에 숫자가 0이 붙는 형식입니다.
▲ 사업장 성립(적용)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그다음은 보험료 일괄 경정고지 신청서입니다.
사업장 란에 현장명과 현장 소재지, 연락처를 기입하고 신청인 란에는 실무자 인적사항을 기입하면 됩니다.
2018년 8월부턴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확인'이란 항목이 추가되었는데요. 해당 건설공사의 입찰공고일 또는 계약일이 2018년 8일 1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2018년 8월 1일 이전 공사 건에 대해선 월 8일 미만 근로가 아닌, 월 19일 미만 근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깐 적용신고(성립신고)하려는 건설공사의 입찰공고일이나 도급계약일이 2018년 8월 1일 이전 시행된 것이라면 경과조치 사업장에 예를 선택해주는게 좋겠죠? 경과조치 사업장에 대한 증빙자료는 입찰공고문이나 도급계약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험료일괄경정고지
이렇게 4장(사업장 적용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공사(도급)계약서, 산출내역서)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건설 현장 관할지역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팩스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하루이틀 정도 지나면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가 팩스로 회신되니깐 그 후엔 건강보험 EDI나 사회보험 EDI에 등록하여 관리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개시신고)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한데요. 그 방법도 포스팅 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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