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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건설공사 고용산재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 방법(건설현장 성립신고)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 4대보험 성립신고 중 '고용, 산재보험 성립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업 사업장은 고용산재 일괄적용사업장이기때문에 국민건강 따로, 고용산재 따로 신고 관리해주어야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성립신고 ☞ 건설현장 국민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서 작성방법과 제출서류(양식공유))

고용산재보험은 인터넷에서 비교적 쉽게 가입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 하는 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장 명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total.kcomwel.or.kr) 

 

 

2. 상단 사업장 메뉴의 민원접수/신고> 보험가입신고>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10105)로 들어갑니다. 

 

 

3.  그럼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라는 서식이 열리는데요.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는 고용,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각각의 공사(현장)을 개시하는 신고입니다. 

 

일괄적용 사업주는 공사현장이 발생한 경우 사업개시일(착공)부터 14일 이내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건설업의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 사업장이므로 '하수급인' 사업장은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신고서 화면 상단에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해당 현장에 맞는 신고인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도급이 아닌 하도급 공사일 경우 이 서식으로는 신고할 수 없으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4. 이제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서를 작성해볼게요. 

제일 먼저 일괄 적용을 받을 보험 구분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일괄 적용시킬 관리번호를 조회합니다. (저흰 본사 사무직과 건설 현장 두 개로 나뉘어있어 뒷자리 6으로 끝나는 건설 현장으로 선택합니다.)

 

일괄적용 시킬 관리번호를 선택하면 해당하는 사업장 정보를 보여주는데요.

그 아래 공사내역의 공사형태,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현장 소재지와 연락처를 차례로 기입합니다. 

만약 하나의 공사 건을 여러 원수급인에게 분리하여 발주받은 경우 각각의 도급계약 금액을 합산하여 '발주공사 총금액'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발주자명에 발주자 업체명, 발주자 전화번호, 발주자 주소를 기입하고 바로 접수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필수 첨부서류인 공사도급계약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바로 승인이 돼서 저는 따로 첨부하진 않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 진행상황 확인방법 

 

접수한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서의 처리 기간은 보통 하루정도 걸리는데요. 승인이 되거나 반려 처리가 되면 등록한 메일로 보험관계 성립(승인, 불승인, 개시필)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접수한 서류의 진행상황이나 작성된 서식, 관할지역 연락처를 알고자 할 땐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나의 민원'에서 '민원접수 현황 조회'로 기간을 설정해서 조회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직도 이제 월 8일 이상 근무 시 의무적으로 4대보험 신고, 납부를 해야 해서 건설 현장에 대한 성립신고(적용 신고)를 해놔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하는 방법도 참고해서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건설현장 국민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서 작성방법과 제출서류(양식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