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받으셨나요?
단 얼마라도 환급이 나오면 공돈이 생기니 기분이 좋고, 조금이라도 뱉어내게 되면 공돈 나가는 기분이 들어 억울한 게 연말정산인데요.
이 연말정산이란 게 같은 연봉을 받는 근로자라도 개개인별로 정산 결과가 모두 다르게 나오니 개인이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계산되어지는지 개념 한 번만 알아두면 매년 내 연말정산 정도는 어렵지 않게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환급을 좀 더 많이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추징이 나오더라도 왜 그런지 납득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번 연말정산 결과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보곤, 제가 모의 계산했을 때의 환급액과 3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서 정산 명세서를 살펴보았더니 부양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의료비, 기부금 등의 공제금액이 제가 제출했던 것과 조금씩 다르게 신고되었더라고요.
확인해보지 않고 연말정산 결과 그대로를 받아들였다면 30만 원을 날릴 뻔했는데, 다행히 확정신고 전에 발견해서 수정 요청을 했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보다 더 모르는 분은 자칫 추징을 받고도 보는 방법을 몰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있겠단 생각이 들어 오늘은 연말정산 결과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정산내역 보는 법에 대해 쉽게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산식은 모두 빼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테니 아래 내용을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랄게요.
■연말정산 결과 조회
예전엔 월급에 더해진, 또는 추징으로 빠진 연말정산 금액만 수령하셨지요?
연말정산 결과를 조회하기 위해선 먼저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란걸 요청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3장으로 된 서류를 받게 되는데요, 그 중 1~2페이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첫번째 페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 번째 장은 결괏값이 기록되어있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일년동안 지급받은 급여(초록색)와 그 급여에 대한 소득세(빨간색)가 계산되어 있지요.
위의 자료로 보면 일 년 동안 지급받은 급여 35,710,000원의 소득세액은 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0 원인 줄 어떻게 아냐고요? 빨간 칸에 있는 72번 결정세액이 내가 납부해야 할 확정 소득세거든요.
위 근로자의 급여에(16번) 제출한 공제자료로 계산해보니 소득세(72번)가 0원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럼 74번 주(현) 근무지란에 577,250원이 되어있고, 바로 아래 76번 차감징수세액엔 -577,250원이란 금액이 적혀있는데요.
무언지 예상되시나요?
위의 근로자는 소득세가 0원으로 결정(72번) 되었는데, 다달이 급여에서 선 공제된(74번) 소득세가 577,250원이나 있었던 거죠.
결정세액은 0원으로 확정됐으니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은 돌려줘야겠죠?
바로 76번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 금액이 내가 돌려받게 될 최종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2번 결정세액 - 74번 주(현) 근무지 = 76번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징)
대부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첫 장만 확인하고 넘기는데요.
첫 장은 말 그대로 결과값만 표시되어 있는 영수증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다음장입니다.
내가 모의계산했던 금액과 상이하다던가, 급여는 전년도와 같은데 결정세액은 크게 차이가 난다던가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아래 사진처럼 생긴 정산 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증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장 맨 처음에 나오는 21번은 총급여인데요.
여기에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근로소득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율이 다르나 공제율까진 알 필요 없으니 그냥 총급여액에서 제일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해준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조건 없는 공제를 받아 세금을 매기는 원천인 근로소득금액이 25,103,50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제 25,103,500원에서부터 빼기만 해 주면 돼요.
인적공제에 본인과 부양자 1명이 있어 150만 원씩 2명 300만 원 빼주고, 매달 받는 급여에서 납부했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도 차례로 빼 줍니다.
주택자금에 관련한 금액도 있으면 빼주시고요.
지난해에 기부금이 있었는데 그 해에 적용하지 못했거나 공제한도 초과가 되어 전액 인정받지 못했다면 남은 금액만큼 기부금 이월금으로 빼줍니다.
해당되시는 것만 빼 주시면 돼요.
그럼 계산해볼게요.
근로소득금액 25,103,500원 - 인적공제 3,000,000원 - 국민연금료 1,482,540원 - 건강보험료 1,106,510원 - 고용보험료 232,110원 = 19,282,340원이 됩니다.
여기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또 빼주면 되는데요.
여기엔 신용카드사용액만 있으니 3,572,894원만 빼 줍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신용카드 15%, 체크 직불 현금 30%, 대중교통 40%, 전통시장 40%, 도서 공연비 30%입니다. 때문에 총급여액의 25% 미만으로 사용했다면 공란으로 뜨는 게 맞습니다. )
19,282,340원 - 신용카드 3,572,894원 = 15,709,446원이 됩니다.
우측 맨 위에있는 금액을 보면 우리가 계산한 금액과 일치하죠?
이 금액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하여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48번 종합소득과세표준 바로 밑 49번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인데요.
과세표준 구간별로 6%에서 45%까지 누진되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율 참고 ☞ 근로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계산하는 방법 )
1,200만원 이하는 세율 6%, 4,600만 원 이하는 세율 15%인데요.
우린 그 사이에 있는 15,709,446원인데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200만 원까지는 6%인 72만 원, 나머지 금액 3,709,446원은 15%인 556,416원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49번 산출세액과 같은 1,276,416원이 나오게 됩니다. 맞죠? 이 세액에 몇가지 세액공제 항목을 빼주면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조건 없이 공제해주는 근로소득공세액 감면 (산출세액 130만 원 미만 55%) 702,028원을 빼주고,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 항목을 차례로 빼줍니다.
위에 자료대로 계산해보면, 산출세액 1,276,416원 - 근로소득 702,028원 - 보험료 120,000원 - 의료비 221,329원 - 종교기부금 233,059원 = 결정세액 0원이 되는 거죠.
다달이 납부한 소득세 금액이 많았다면 기부금에서 더 많은 공제를 받았을 텐데 납부한 세금까지만 환급해주니깐 기부금에서 공제액을 줄여 결정세액 0을 만들어준 거고요.
이번년도에 전액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차액은 내년에 이월 기부금에서 이월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한도 100만원에 12%,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일 때만 공제가 가능하니 저기에 적혀있는 금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죠?
이렇게 두번째장 71번 결정세액 금액이 첫 번째 72번 결정세액 금액과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거기에 내가 일 년 동안 납부한 갑근세액을 뺀 나머지 76번 차감징수세액이 실제로 연말 정산하여 돌려받거나 추징당하는 결과값이 됩니다.
되게 쉽게 설명하고 싶어서 주저리 주저리 적다 보니 글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실상은 총급여에서 빼는 것만 잘하면 돼요!
연말정산은 이런 흐름으로 계산되어지고, 기본만 알아도 내 원천징수 영수증 정도는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니깐 이번에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좀 더 어려워지는 항목별 세부 계산내역이나, 근로소득공제율, 종합소득세율 등은 다른 페이지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글로 다시금 살펴보셔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들은 경정 청구해서 돌려받으시거나 5월 종합소득세때 신고해서 남은 환급금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 아래 포스팅도 참고하시고요. 도움되셨음 댓글이나 공감 버튼 부탁드려요!
근로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계산하는 방법 (과세표준,실효세율)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3가지 방법(온라인/세무서/회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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