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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근로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계산하는 방법 (과세표준,실효세율)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2월 연말정산 할 때도, 5월 종합소득신고할 때도 알아두면 좋을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모두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납부하는 소득세는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방식도 알고 보면 아주 쉬우니 초보분들도 끝까지 따라오세요) 

 

종합소득세율표 / 근로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계산법

위 사진은 종합소득세율표인데요. 과세표준 구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도 점점 높아지는 게 보이시죠? 

소득세는 일정 퍼센트(비율)로 곱하는 정률제가 아닌, 소득이 높아질수록 내야하는 세금 비율도 커지는 누진세 개념의 세금인데요. 그래서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 방법은 전혀 어려울 게 없는데요. 한번 같이 계산해볼게요.

( 종합소득세 신고나 근로소득세 신고 모두 소득세 세율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한데, 지금은 연말정산 기간이니 근로소득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총수익에 공제항목을 뺀 과세표준에서 과표대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계산법

소득세는 일정 퍼센트(비율)로 곱하는 정률제가 아닌, 소득이 높아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 비율도 커지는 누진세 개념의 세금인데요. 그래서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 방법은 전혀 어려울 게 없는데요. 한번 같이 계산해볼게요. 소득세는 일정 퍼센트(비율)로 곱하는 정률제가 아닌, 소득이 높아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 비율도 커지는 누진세 개념의 세금인데요. 그래서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 방법은 전혀 어려울 게 없는데요. 한번 같이 계산해볼게요.

일 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서 인적공제, 4대 보험 납부액, 신용카드 공제액 등을 공제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8번 항목)

근로든 사업이든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는 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총급여에서 세율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매년 2월 연말정산 때 (혹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한 공제서류를 다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에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러니깐 실효세율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율보다 낮아지게 되겠죠? 

 

근로소득세율계산법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위 사진 속 총급여액은 41,800,000원이지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액은 19,123,434원으로 낮아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총급여에서 이런저런 공제(부양자공제, 청약, 신용카드사용 등)를 받아서 과세표준액이 낮아지게 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공제하는 방법 포스팅 ☞ 연말정산 결과 보는 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산) )

 

그럼 종합소득세율표를 보고 계산해 볼게요. 

과세표준 19,123,434원은 종합소득세율표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해있죠?

계산하는 방법으론 쉬운 방법과 아주 쉬운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 쉬운 방법으론 구간별로 따로 계산한 후 더해주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구간인 1,200만 원에 6%를 곱해줍니다. (12,000,000원 x6%=720,000원)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인 나머지 금액에 15%를 곱해줍니다. (7,123,434x15%=1,068,515원)

  그리고 그 합을 더해줍니다. (720,000원+1,068,515원=1,788,515원) 

  위에 나와있는 산출세액과 금액이 똑같이 나오죠? 

 

▶더 쉬운 방법은 그냥 해당 구간에 해당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건데요. 

  두번째 구간인 19,123,434원에 15%는  2,868,515원, 여기서 누진공제액으로 나와있는 금액 1,080,000원을 빼 줍니다.

  (19,123,434원 x15%)-1,080,000원=1,788,515원 )  

  이렇게 계산해도 산출세액과 같은 금액이 나오죠? 

 

근로소득세율이든, 종합소득세율이든 한 해 수입금(급여)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라는 것과, 수입금(급여)에서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닌 이런저런 공제를 한 후 나오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다는 점(그걸 우린 실효세율이라 부른다) 기억해 주시고요.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신고서를 보고 직접 계산해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은 (연말정산 결과 보는 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액 조회)) 참고해서 계산해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2021년부터 최고 소득세율과 구간이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도 참고해 주세요.

▶2021년 소득세율표와 계산방법(근로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개정)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작게나마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