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득세율표
│소득세 쉽게 계산하는 2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올 초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 되어 다시한번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정된 소득세율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고, 소득세율 표를 보고 소득세액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 글과 사진 도용하지 마세요. 모니터링해서 게시중단 요청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 표 ※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고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었는데요.
이전 세율과 개정된 세율에 대해 비교 표를 만들어봤으니 아래 소득세율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에는 42% 였는데, 45%로 세율이 인상 되었습니다.
연간 총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10억 미만인 대상자는 기존 세율대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10억원 초과에 해당되는 대상자만 45%로 대폭 인상되는 건데요.
과세표준 자체가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에서 인적공제,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등 필요경비 공제를 받은 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10억이라 하더라도 실제 연봉은 10억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 계산 방법 ※
위에 올려놓은 소득세액표를 읽을 줄 알면,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과세표준 4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두가지를 아래에서 설명해드릴게요.
첫번째, 과세표준 구간대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1년간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여러 가지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계산된 과세표준이 4천만원이라고 할 때, 4천만원을 구간별로 쪼개서 세율을 곱한 후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 1,200만원 * 6% = 72만원
- 2,800만원 * 15% = 420만원
- 72만원 + 420만원 = 492만원이 납부할 소득세액이 됩니다.
두번째,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제하는 방식입니다.
- 4,000만원 * 15% = 600만원
- 600만원 - 108만원 = 492만원
첫번째로 구한 방식이랑 같은 금액이 나오죠?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이 총 소득액과 과세표준액은 다르다는 점인데요.
내 연봉에 바로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게 아니라 부양자공제, 신용카드공제, 보험료공제 등 여러 가지 필요경비를 제한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 금액이고, 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야 정확한 소득세가 산출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세법 개정안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소득세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며, 소득세의 하나인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보는 방법에 대해 좀 더 폭넓게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이전에 올린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찾아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계산하는 방법 (과세표준,실효세율)
▼ 연말정산 결과 보는 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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