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하거나 준공, 정산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4대 보험 가입증명원과 완납증명원인데요.
건설업 일괄적용사업장일 경우엔 따로 관리되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 2장으로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고용산재 가입증명원과 완납증명원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산재 가입완납증명서 발급
먼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첫 화면 디자인은 바꼈지만 발급 방법은 동일합니다.
사업장 명의 인증서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건설업일 경우 신고나 수정, 각종 증명서 발급 등 토탈서비스 이용이 많으니 가입 후 즐겨찾기 해놓으세요.)
상단 사업장 메뉴> 증명서 신청/발급으로 들어가 줍니다.
증명서 신청/발급 메뉴> 좌측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보험료가입증명원'과 '보험료완납증명원'이 나란히 보이는데요.
하나씩 들어가서 증명서 신청을 해볼게요.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신청 서식입니다.
보험 구분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체크한 후 사업자 관리번호를 클릭해주면 가입한 '본사 사업장(뒷자리 0)'과 '건설 사업장(뒷자리 6)'이 같이 뜨는데요.
본사에 대한 가입증명원이 필요하면 본사사업장번호를 선택, 건설현장에 대한 가입증명원이 필요하면 건설사업장 번호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건설사업장 총괄이 아닌 공사현장(공사건명)에 대한 가입증명원이 필요한 경우엔, 바로 밑에 있는 사업개시번호를 클릭해 해당 공사건명을 선택해 주면 되는데요. 이미 준공이 된 공사건이라면 소멸사업장포함에 체크를 하고 검색을 하면 모든 공사건이 조회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나 사업개시번호를 선택하면 나머지 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와지는데요.
혹시나 공사계약서가 수정(공사기간, 금액 등) 되었는데 수정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엔 처음 개시 신고한 정보대로만 표기가 됩니다. 수정 계약된 정보로 발급을 해야 한다면, 보험변경신고를 하셔야겠죠?
발급 용도에 맞게 선택해주고, 신청을 누르면 고용산재 가입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되어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고용산재 보험료 완납증명원 신청 서식입니다.
가입증명원과 마찬가지로 고용산재 구분에 체크를 해주고, 사업장 관리번호를 조회합니다.
본사 사업장 완납증명서는 뒷자리 0번, 건설 사업장 완납증명서는 뒷자리 6번을 선택해주면 되고요.
건설현장 공사건별로 발급받으려면 사업개시 번호를 조회해 공사 건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사업개시 번호는 일반적으로 상태가 정상(공사 중)인 건만 조회되며, 상태가 소멸(준공)된 공사 건에 대해선 소멸사업장 포함을 체크해줘야 나타납니다.
발급기준은 사업장 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건설현장은 보통 공사 건마다 부여된 개시 번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업장 관리번호로 발급받는 편입니다.
고용산재 증명서류는 인터넷으로 신청 즉시 발급 받아 PDF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어 편리한데요. 발주처에서 서류를 요청할때 바로 제출하려면 건설현장이나 공사건에 대해 개시신고와 수정신고를 제때 해놓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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