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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전자수입인지 재발급, 재출력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발급한 인지대(수입인지)를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21일에 수입인지를 발급하여 계약서류로 첨부하였는데요. 24일 계약 내용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폐기 후 다시 계약을 진행하였어요. 

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 인지대 금액 등에는 변경사항이 없어 기존에 발급한 수입인지 그대로 재사용해도 되지만, 첨부 후 바로 삭제한 터라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재발급을 받아 사용하였답니다. 


■ 전자수입인지 재발급 방법 

 

'종이수입인지'는 한번 발급받아 출력한 경우 원칙적으론 재발급이 불가하지만, 출력 오류일 경우엔 고객센터(1577-5500)에 연락하면 재출력 할 수 있게 처리를 해주고요.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계약의 변경, 추가와 더불어 수정사항이 전혀 없이도 재발급이 쉽게 가능하답니다.

 

 

1.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접속해 로그인해줍니다. 

이전에 구매한 전자수입인지를 재발급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매내역'으로 들어가 줍니다. 

 

 

2. 구매내역에 해당 일자로 조회를 하면 그 기간 동안 구입한 인지대 목록이 뜨는데요.

재발급받을 계약명을 클릭해서 구매내역 상세보기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 구매내역 상세보기엔 재발급, 변경 발급, 추가 구매가 있는데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재발급'은 기존 구매한 수입인지 내용과 동일하게 발급, '변경발급'은 인지대 금액은 같으나 계약의 날짜, 계약금액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구매'는 계약금액 변동으로 인지대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우리는 기존에 발급한 수입인지 그대로 다시 발급받는 경우니 '재발급'을 선택해줍니다. 

 

 

4. '재발급'을 선택하면 계약서 등록과 재발급 사유를 입력하는 창이 하나 뜨는데요. 

변경발급이나 추가구매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대해 다시 입력하는 칸은 없습니다. 

최초 발급할 때 첨부한 계약서 원본을 재첨부하고, 재발급 사유를 입력한 후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유로 그냥 '재발급'이라고 간단히 입력해주었고, 한 계약건당 재발급 횟수는 3회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5. 재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처음 발급받을 때처럼 PC로 다운로드하거나 메일받기 하시면 됩니다. 

 

 

6. 재발급을 받으면 이전에 받은 전자수입인지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서 다시 구매내역에 들어가 확인해보았습니다. 

21일 발급한 수입인지를 24일에 재발급받았으니, 날짜를 21일부터 24일로 설정했고요.

21일에 신규 구매한 수입인지는 폐기 상태가 되었고요, 24일 재발행한 수입인지는 정상발급 상태로 조회가 됩니다. 


오늘은 전자수입인지 재발행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인지세란 무엇이고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며, 발급하는 방법과 환불, 변경, 금액추가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포스팅해놨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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