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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전자수입인지 인지세 증액 변경계약 추가발급하는 방법

최초계약 인지세 구매 포스팅에 이어

기성이나 준공 변경계약 시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인지세 추가 구매하는 방법을 포스팅해 볼게요.


※ 인지세 구매 사이트 : 정부수입인지 

https://www.e-revenuestamp.or.kr/

 

1.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로그인 > 구매내역

구매내역으로 들어가면 로그인하여 구매했던 모든 수입인지 내역을 볼 수 있는데요. 

날짜를 지정하고, 검색조건에 계약번호나 공사명 등을 입력하면 해당 공사 건이 조회가 됩니다

- 단순 재발급은 '재발급'

-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정보는 변경됐는데 인지세 납부구간은 같으면 '변경 발급' 

- 계약금액 증액으로 인지세 납부구간이 달라졌으면 '추가 구매'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데, 저희는 준공시점 계약금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추가 구매'를 진행합니다. 

 

 

 

2. 저흰 최초 계약 시 3천만원 미만 공사 건이라 인지세를 2만원 납부하였는데, 준공정산에서 공사금액이 8천만원대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해당 공사건엔 총 7만원의 인지세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이미 2만원은 납부되어 있으니 초과분인 5만원만 추가 구매하면 되겠죠? 

'구매할 인지세를 아는 경우'를 선택해 5만원을 입력해준 후 인지세가 찍혀 나올 계약서 첨부, 그리고 변경된 계약 정보도 입력해줍니다. 

 

☞ 인지세 금액 과세구간 

  * 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계약금액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계약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계약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계약금액 10억원을 초과 -  35만원 

 

 

3. 결제 후엔 취소 안되는거 아시죠? 

기재사항이 맞게 작성되었는지 한번 더 살핀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 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표용 인지세를 시작으로 홈텍스, 종이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를 거쳐온 세대인데요.

최초계약시에도 출력, 스캔이 필요없는 전자수입인지가 물론 편리하지만, 변경발급이나 추가발급때 진가가 제대로 발휘되는것 같아요. 회원가입만 해놓으면 모든 구매내역이 관리되고 스캔작업 없이 바로 다운받아 처리할 수 있는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연말, 연초는 계약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즌인데 작게나마 업무에 도움되셨길 바라며 이만 줄일게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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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수입인지 인지세란? (인지세뜻, 계정과목, 인지세금액, 인지세환불, 납부비율)

☞ 전자수입인지 구매하는 방법 (전자계약 인지세 납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