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연말엔 준공으로 인한 변경계약이, 연초엔 공사 개시로 인한 최초 계약이 많은 시즌인데요.
오늘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꼭 필요한 인지세 납부(수입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 글과 사진 도용하지 마세요. 모니터링해서 게시중단 요청하고 있습니다. )
■ 인지세(인지대)란?
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개념으로,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인지 수입을 가리킵니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계약서에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 또는 문서세라고 부릅니다.
■ 수입인지 종류
수입인지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우표형 수입인지
은행, 우체국 등에서 현금으로 구매 가능했던 우표형 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도입으로 2015년 3월에 폐지되어 더 이상 구매할 수 없습니다.
2. 종이문서용 수입인지
A4 크기의 종이 수입인지로, 사이트(전자수입인지.kr)에서 구매하여 출력, 스캔, 첨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종이문서의 경우 미사용 수입인지에 한해 우체국 및 은행에서 환매가 가능하며, 소인 처리된 경우엔 관할 세무서의 환급절차에 따릅니다.
3. 전자문서용 수입인지
전자계약이 상용화된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인지세 납부방법으로, 나라장터, 조달청 등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하여 바로 전송이 가능하며 출력,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의 경우 구매와 동시에 소인 처리되므로 환급은 관할 세무서의 환급절차에 따라 환불됩니다.
※ 전자수입인지 구매 홈페이지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 인지세 납부비율
계약금액에 준하는 인지세 금액에 대해 발주처와 도급사에서 50%씩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정해진 규정은 없기 때문에 양사에서 납부비율을 협의하여 납부하여도 됩니다.
(보통은 양사에서 각각 50% 금액으로 구매하거나, 도급사에서 100% 구매 후 준공 시 공사금액에 50% 금액만큼 더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 수입인지(인지세) 추가납부 및 환불
1. 공사금액 증액으로 인한 변경계약 시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차액을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수입인지를 구매하는 것은 인지세를 국고에 납입하는 것이며, 수입인지 발행 후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미사용 인지세에 한해 종이문서는 우체국, 은행에서 환매가 가능하며, 소인 처리가 된 종이문서나 전자문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서와 수입인지가 붙은 계약서 제출)
■ 인지세(전자수입인지) 계정과목
인지세(인지대)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수입인지 금액 계산 (인지세액)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1천만 원 1천만 원 미만은 인지세 납부액이 없으며, 1천만 원 이상부터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납부금액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계약금액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의 경우, 인지 세액 2만 원
- 계약금액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인지 세액 4만 원
- 계약금액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경우, 인지 세액 7만 원
- 계약금액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경우, 인지 세액 15만 원
- 계약금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 세액 35만 원
계약금액 구간에 따른 인지세 100% 납부금액이 20,000원 40,000원, 70,000원, 150,000원 350,000원이고요.
일반적으론 발주처와 도급사 양사에서 인지세 반반씩(50%) 각각 구매하기도 하고, 양사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대로 계산하여 구매하기도 합니다.
인지세에 대해서 이해되셨나요? 인지세는 무언가를 계약함에 있어서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고요.
전자수입인지 발행방법에 대한 포스팅도 올려놓을테니 참고하세요~!
전자수입인지 구매하는 방법 (전자계약 인지세 납부방법)
지난 포스팅에 이어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인지세 구매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예전에는 은행, 홈택스, 인터넷 사이트 등 구매처가 다양하고 복잡했지만, 전자계약 시스템이 상용화된 요즘
qoqnfms84.tistory.com
전자수입인지 인지세 증액 변경계약 추가발급하는 방법
최초계약 인지세 구매 포스팅에 이어 기성이나 준공 변경계약 시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인지세 추가 구매하는 방법을 포스팅해 볼게요. ※ 인지세 구매 사이트 : 정부수입인지 https://www.e-re
qoqnfms84.tistory.com
'업무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수입인지 구매하는 방법 (전자계약 인지세 납부방법) (0) | 2019.12.19 |
---|---|
하도급지킴이 준공금 청구하는 방법 (하도급지킴이통장 개설 및 등록) (7) | 2019.12.13 |
연차로 차감되는 법정공휴일, 여름휴가, 명절(설, 추석) 불법일까? (0) | 2019.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