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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연차로 차감되는 법정공휴일, 여름휴가, 명절(설, 추석) 불법일까?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연말은 끝내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시즌인데요. 

끝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기분 좋은 일이 바로 '연차 소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문에 연말이 되면 남은 연차를 쓰기 위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로 공항이 붐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얘기가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웃님들은 법에서 정한 일년치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은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급여로 환산에서 지급받고 계신가요? 

제 주변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연차를 못써?' 라고 물으면, '응 연차가 없어' 라는 대답이 오고, '연차는 법으로 규정된 건데 왜 연차가 없어?' 라고 되물으면 '연차가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저렇게 쓰고 남은게 없다고 하더라고. 나도 잘 모르겠어.' 라는 대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도 모르게 연차가 사라진 이유' 에 대해 간단하게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연차는 약정대로 이행한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제도이고, 회사에서도 법대로 연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왜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달력 속 빨간 날인 법정공휴일에 있습니다. 

흔히 빨간날이라고 말하는 명절,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등의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은 엄밀히 말하면 회사원들이 쉬는 날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쉬는 관공서 휴무일입니다.

그럼 공무원이 아닌 일반 회사원들은 법정공휴일엔 쉬면 안 되는 거냐? 하면, 그건  또 회사마다 다르다. 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공무원처럼 법정공휴일에 다 쉬어도 월급을 주는 회사, 또 어떤 회사는 쉬긴 쉬는데 일은 안 했으니깐 무급휴일로, 어떤 회사는 개인 연차에서 차감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어떤 회사는 법정공휴일 등의 빨간날에 다 쉬면서도 개인 연차는 15개 16개씩 그대로 남아있고, 또 어떤 회사는 휴일을 연차로 다 차감해서 쉬었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안 남아있는 겁니다. 

여름이 되면 당연하게 다녀오는 여름휴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는 회사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법적으론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차 차감 없이 법정 휴무일을 쉴 수 있는 법이 개정되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2020년부터는 직원 300명 이상인 회사, 

2021년부터는 직원 30명 이상인 회사, 

2022년부터는 직원이 5명 이상인 회사도 

공무원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법정공휴일은 무조건 쉬고, 쉬었다고 해서 월급에서 차감하거나 연차를 차감하지 않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엔 지금도 연차 근로기준법에 따라 잘 시행되고  있지만, 작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게 또 불법은 아니니 억울해도 어쩔 수 없었죠. 

어쨌든 불합리하게 생각되었던 법이나 제도들이 지금이라도 하나씩 개정이 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만 줄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