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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일자리 창출계획서 홈텍스에서 제출하기 (수입금액, 상시근로자, 청년근로자, 사유)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받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해주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매년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있습니다. (5년째 제출은 하고 있는데 현실은 이행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안내문에 설명되어있는 계산방법은 숫자들만 잔뜩 나열되어 있어 보기만 해도 신고하기 싫어지게 만드는데요. 

홈텍스에서 작성하면 자동으로 근로자명수와 비율을 계산해주니 어려울 게 없더라고요.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 글과 사진 도용하지 마세요. 모니터링해서 게시중단 요청하고 있습니다. )

 

※ 국세청 일자리 창출 계획서 작성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제출>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로 들어갑니다. 

일자리창출계획서_제출방법

■ 제출 대상

 * 전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 5백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단,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법인 및 개인의 경우는 수입금액 5백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우대 조건

 * 다음년도에 상시근로자수를 당해년도 대비 2%~4% (최소1명 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그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 

 * 전년도 수입금액 3백억원 미만 기업 2% 이상, 3백억원 이상~ 1천5백억원 미만 기업 4% 이상 

 

■ 우대 내용

* 과세년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제출방법

 * 인터넷 : 홈텍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 창출 계획서

 * 서면접수 : 우편접수, 세무서 방문접수 

 

■ 제출기한 

 * 매년 12월 초

 

일자리창출계획서_작성방법

■ 작성방법 

 * 사업장 정보 기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 개업 일자, 전화번호)

 * 전년 사업연도 수입금액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기입

 * 청년창업 중소기업 여부, 강소기업 여부 : 해당 기업만 체크 

 

국세청_일자리창출_계획서

■ 매월 말 상시근로자 명수 기입 

* 급여대장 또는 직원 관리 정보를 참고해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기입

 * 상시근로자란?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은 내국인 근로자 

 * 상시근로자 제외 근로자는?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포함)

 - 임원

 -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개인사업자는 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세나 국민, 건강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19년 최저임금 1,745,150원/ 20년 최저임금 1,795,310원)

 

■ 매월 말 청년근로자수 입력 

 * 당해년도 신규 채용한 청년근로자는 1명을 2명으로 계산 

 * 청년근로자의 범위?

 - 15세 이상~ 34세 (단, 최대 6년까지 군 복무기간 인정) 

 

■ 근로자 채용 및 채용계획 사유

 * 업무의 효율성 증대

 *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 정책에 동참 

 * 사업 확장 계획 

정기세무조사에서 제외시켜준다고 해서 신고하는게 정확한 사유지만 너무 솔직해질 필요는 없으니... 저는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동참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일자리창출 채용계획 사유를 적어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를 채용하면 1명을  2명으로 인정해준다는데, 저흰 건설업이라 젊은 분들이 많지 않아 제출할 때마다 참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내년 건설업 상황이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 몰라 일단은 소극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했는데요. 계획한 인원만큼은 내년에 꼭 달성해서 정부 정책에 이바지도 하고 회사 상황도 지금보다 더 좋아졌음 좋겠습니다. 

이번 일자리 창출 계획서는 12월 5일까지로 제출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세무조사를 피하고 싶은 기업은 기간 내 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