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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은 꼭 해야하나요? 선택사항!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 해요.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급여가 변동될 때마다 신고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나중에 건강보험 정산할 때 당황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흔히 알고 있는 갑근세 연말정산은 부양자 및 공제자료로 환급받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전년도보다 연봉이 천원만 올라도 무조건 추징이거든요. 건강보험 연말정산 자체를 잘 모르는 직원들은 급여 인상분에 대한 추가납부임에도 건강보험료가 엄청 올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간단한 내용이지만 실무자는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니 의미를 쉽게 설명해볼게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1.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고지서의 보험료 금액대로 납부

2. 매월 급여에서 건강보험요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대로 납부   

 

1의 방법은 공단에서 고지한 대로 일 년 동안 납부하고, 다음 해 3월에 전년도 총급여를 토대로 보험료를 정산해서 적게 냈으면 추징, 많이 냈으면 환급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공단에서 일년치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전년도 총급여(비과세 제외)'인데, 즉 당해연도 급여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어 고지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연봉이 인상되었거나 상여금, 성과급 등으로 전년도에 신고한 연봉보다 많아지면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추징당하는 겁니다. 

2의 방법은 매월 실제 지급하는 급여에서 건강보험요율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에 6.46%(회사 3.23%/ 근로자 3.23%)의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료에 1.13%(회사 8.51%/ 근로자 8.51%)를 곱해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1의 장점은 월급 변동과 관계없이 1년 동안 동일한 보험료가 고지되니, 급여 공제에 대해서 따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점이고요. 단점은 다음 해 3월에 진행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서 보험료가 추징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인데요. 건강보험은 정률제라 더 받은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데, 연봉이라는게 매해 인상이 되거나, 동결이 되면 됐지 인하되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2의 장단점은 1과 반대인데요. 매월 건강보험요율대로 급여를 재계산해야 하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실제 지급하는 급여대로 정확히 공제를 했다면 다음해 진행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서 직원들이 추징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사실무자가 매월 하나하나 계산할 필요 없이 고지서대로 공제/납부 싶은데, 다음 해 3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서 추징을 당하고 싶지 않다거나 그 금액을 줄이고 싶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 신고는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할 경우, 

1. 연봉 인상 등의 이유로 보수(급여)가 변동된 경우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면 실제 보수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2. 당해년도에 보수가 인상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 추가부담이 줄어들고, 보수가 인하된 경우엔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 신고방법은,

1. 직접 제출 (팩스, 우편 등)

  -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서식 > 서식자료실 > 보험료 부과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관할지사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  화면에서 바로 작성하여 인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웹 민원서식 작성' 페이지 주소 첨부: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b/f/wbdbf0501.html

2. EDI 제출 

  - 사회보험 EDI : 신고서 작성 > 건강 신고서 > 6.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작성 후 전송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써본다고 썼는데 한 번에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저희 회사에선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따로 하지 않고 매월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공제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명절, 휴가, 연말 상여금 같은 추가급여 때문에 건강보험 추징액을 줄일 순 있어도 아예 안 나오게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해당되는 급여와 상여를 포함한 실 급여액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수월액 변경신고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3월에 신고하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때 연말정산 자료로 손쉽게 신고하는 방법을 갖고 다시 올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