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매년 연말은 건강검진 시즌이죠? 저도 일년 내내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꼭 연말이 되어서야 급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올해 회사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마쳤는지, 아직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독촉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검진 미수검자 명단 요청을 해보았어요. 아직 8분이나 미수검자로 뜨더라고요.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빨리 마쳐라. 독촉 문자를 보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일용직분들은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에 없더라고요.
작년 8월부턴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8일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 즉 건강보험료를 정직원과 똑같은 요율로 납부하는데 왜 일용직 분들은 대상자 명단에 없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Q. 4대 보험을 납부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일용직근로자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에는 정규직만 나오고 일용직 인원은 한 명도 없는데 왜 그런 건가요?
A. 회사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로 추가하실 분 명단을 작성해 전송하시면 변경된 명단을 다시 발급해드리고. 그 이후 건강검진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Q. 일용직 근로자는 매번 이렇게 추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당해연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고, 다음 해부턴 일용직도 대상자라면 건강검진 명단에 포함돼 발송됩니다.
Q. 대상자 추가/변경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팩스로 신고하는 방법과 EDI에서 작성하여 전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서식 다운로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 건강검진 > 번호 17 또는 검색어로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EDI 제출
웹 EDI 홈 > 전체 서식 > 건강보험 신고/신청 > 건강검진/환급금 >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연락해 추가 등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건강검진 대상자를 발췌하여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30일 이후 신규 입사자가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에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직원을 추가로 신고해야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해요.
입사한 해의 다음년도부턴 직원과 함께 일용직도 건강검진 명단에 포함되어 발송된다고 하고요.
좀 의아한건 저희 일용직분들은 작년 8월부터 꾸준히 4대보험을 신고/납부하고 있는데...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에 일용직분들은 한 분도 포함이 안되어 있었거든요.
콜센터에서도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해 일단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무래도 건설업은 공사현장별로 여러 건의 성립 번호를 부여받고, 또 현장이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한 현장에서 일년 내내 근무하시는 건 아니니 취합이 어려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추가만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오늘 받고자 하는 분들 취합해서 한 번에 신청하려고요.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등으로 이미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직장인 자격으로 또 한번 받는다면 이중 수검으로 검진비를 환수당할 수 있다고 하니 안내를 잘해야겠어요.
그럼 직장인 건강검진 일용직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직장인 건강검진 알아보기 (홀수짝수, 1년2년,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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