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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퇴직연금DB형 알아보기 : 직원에게 유리한 DB형, DC형과 차이점 비교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선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가입하는 퇴직연금 상품인 '퇴직연금 DC형'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죠.

오늘은 '퇴직연금 DB형'에 대해 알아보고, 퇴직연금DC형과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연말이 되면 그 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회사도 많았는데요.

그때는 당연했던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2012년 7월을 기점으로 아래와 같이 특별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 2. 무주택 근로자가 거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경우 / 3.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법적으로 파산선고 /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경우 / 6. 사업자가 정년 연장, 또는 정년 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려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 7.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 사업주가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해당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 8. 근로자가 물적, 인적 피해를 당한 피해사실확인서나 재해재난 피해신고서로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 )

 

때문에 2012년 7월 이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사라지고, 적립해놓은 퇴직금을 퇴직 시점에 한 번에 지급하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거나 '퇴직연금을 (DB형, DC형)을 가입'하는 방법 중 선택 하게 됐는데요. 

이젠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선택하여 유지 중인 사업장도 일정 규모에 해당된다면 오는 2020년부턴 '퇴직연금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퇴직연금이란, 직원 퇴직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관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나 퇴직연금기관에 위탁해 회사 경영상황과 상관없이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퇴직시점 일시금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는 다르게, 노후에 연금식으로 다달이 나눠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직 후 일시금으로도 지급 가능하고요.  (선택사항)

 

퇴직연금은 기업형 퇴직연금인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개인퇴직연금 IRP'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오늘은 지난 퇴직연금 DC형에 이어 '퇴직연금 DB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DB형은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회사 명의로 개설하여 납입한 퇴직금을 기업이 운용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회사가 갖고, 근로자에겐 정해진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DB형 퇴직금 계산방법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이 '확정' 되었다고 하여, 확정급여형인거죠.  

퇴직연금 DB형 웃으갯소리로 기존 퇴직금 제도와 되게 비슷하다고 해서 D(되게) B(비슷하다)라고도 쓰이는데요. 퇴직금 산정 방법이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지만, 퇴직연금DB형은 퇴직금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퇴직연금기관(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연금DC형은 회사가 1년마다 연봉의 1/12을 근로자 개인명의의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용주체가 근로자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운용하여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전문성이 없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정기예금 상품으로 예치해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DB형보다 퇴직금 수령액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 퇴직연금 수익률 1% 초반대)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볼때, 개인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퇴직연금 DB형이 근로자에겐 금액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데요. 

연봉의 1/12로 계산되는 DC형에 비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DB형이 정기적으로 연봉이 인상되는 근로자에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회사 입장에선 퇴직연금 DC형이 당연히 유리하고요. 

 

퇴직연금 DB의 최대 장점은 위에 말한 대로 기존 퇴직금 계산방식(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방식)과 동일한 계산법을 사용하여 임금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하여 지급한다는 것이고, 단점은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회사에서 의무 적립기준인 60%만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회사일 경우 퇴직연금DB를, 중소기업이거나 임금인상률이 높지 않을 경우엔 퇴직연금 DC를 추천하곤 하합니다. 

 

이상,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퇴직연금 연말정산 혜택'이나 '압류금지채권', '퇴직연금 중도인출' 등 DB형에 비해서 금액적으론 불리하지만 DC형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퇴직연금DC형'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퇴직연금 DC형 알아보기 : 퇴직금중간정산,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금 계산, 퇴직연금수령방법

 

퇴직연금 DC형 알아보기 : 퇴직금중간정산, 퇴직연금중도인출, 퇴직금계산, 퇴직연금수령방법

회사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분들은 대부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시죠? 1년에 한번씩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거나, 직원 퇴사 시에 적립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주었던 퇴직금 지급방식이 2012년 7월 26일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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