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벌써 올해도 저물어가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네요.
이쯤 되면 회사 뿐 아니라 개인들도 슬슬 연말정산 준비 시작할때죠?
세금을 토해내지 않기위해, 혹은 조금이라도 더 받기위해 열심히 가입하고! 긁고! 쓰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중이실텐데요.
저는 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엄마 지출 자료에, 부족하면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개인적으로 연금을 더 납입할까 생각중입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여러가지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대부분 완화되고 확대되는 내용이라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이 근로자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2020년 2월에 진행되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올려드릴테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많은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및 직종 추가
- 비과세 기준 : 월 급여 기존 190만원 이하에서 → 210만원 이하으로 확대
- 직종 추가 : 돌봄 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 서비스 등 대상직종 확대
■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기부 기준금액 확대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30%에서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로 기준금액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소득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출산 1회당 200만원 공제한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함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상자격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 세액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2%공제, 5,500만원 초과 근로자 10%공제
- 공제한도 : 월세액 750만원 한도
-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조정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30%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도서, 공연 지출액에 '박물관 및 미숙관 입장료'를 포함 (2019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지출액에 대하여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 (2019년 2월 12일 이후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불가)
■ 일용근로소득자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 일용근로소득 공제금액이 기존 일 10만원에서 → 일 15만원으로 인상
- 일용근로자는 일당에 대한 소득세 공제(일 15만원)를 받고, 초과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하고 종결되는 분리과세이므로 연말정산은 하지 않음
■ 연말정산 미리보기 상담센터
☎ 연말정산 세법 상담 : 126 > 2 > 3
☎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 서비스 상담 : 126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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