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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직원 퇴사 신고사항: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정산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어제 '신규 입사자 신고사항'에 이어 오늘은 '직원 퇴사 시에 해야 할 신고'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입사나 재직중인 직원의 실수는 정산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지만, 이미 퇴사를 해버린 퇴직자의 경우엔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직원 퇴사 신고'를 더 신중하게 해야하는데요.

크게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정산', '중도퇴사 연말정산(갑근세 정산)', '기술자 퇴사신고'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사회보험 EDI 자격상실신고

 

1. 4대 보험 상실신고 

 - 상실일 (퇴사일 다음날)과 근무월수, 보수총액을 입력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합니다. 

 - 매월 건강보험공단의 납부고지서대로 보험료를 공제했을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보험료 추징 또는 환급을 진행합니다.  

 - 고용보험 퇴사 사유(자발적 퇴사 or 비지발적 퇴사)에 따라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 기간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이며, '건강보험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입니다. 

 - EDI 상실신고 방법은 아래에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 중도퇴사 연말정산(갑근세, 지방소득세 정산)

 - 매년 2월에 하는 계속근로자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금년에 원천징수한 갑근세와 지방소득세를 환급(또는 추징)해 줍니다. 

 

3. 기술자 및 면허자 퇴사 신고

 - 기술자 면허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신규 입사할 때 기술자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퇴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퇴사 신고를 해 기술자 삭제를 해야합니다. 

 - 기술자 퇴사신고 기간은 협회마다 다르지만 보통 1달 이내이고, 지연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4대보험 신고가 처리되는 즉시 협회에 신고하는게 바람직합니다. 


※ 4대 보험 상실신고 방법 (KT 사회보험 EDI) 

1. 사업장 관리번호로 로그인

2. 신고서 작성 > 4대 공통 신고서 > 2. 사업장(직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3. 신청 구분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체크 후 근로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입력 

4. 상실일은 퇴사한 '다음날'로 입력 (10월 31일까지 근무 시 상실일은 11월 1일)

5. 건강보험란의 연간 보수총액은 당해연도와 전년도로 나누어 입력하는데, 연간 받은 총 급여(비과세 제외)에 입사 월과 퇴사 월을 포함한 총 근무월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 건강, 장기요양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청구하기 때문에, 급여와 상관없이 매달 납부고지서에 나와있는 금액대로 건강보험료 공제를 해왔다면 퇴사 시점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덜 냈으면 추징, 더 냈으면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연간 보수총액의 3.23%) 

 - 고용보험을 매월 납부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정산을 통해 추가징수나 환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019년 10월 이전 0.65%, 2019년 10월 이후 0.8%) 

 - 국민연금도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연금액을 산정하지만, 세금이나 보험료가 아닌 개인에게 적립되는 연금이기 때문에 따로 국민연금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은 100% 회사 부담이기 때문에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6. 고용보험란에선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위한 '퇴사 사유(상실 사유)'를 입력해야 하는데,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7.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회사에선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8.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신고나 잘못 신고를 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고용보험은 더욱 신중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의 경우, 보통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금년도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매년 급여가 인상되거나 상여금과 성과급 등의 차이로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매년 3월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건강보험료 추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매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갑근세 연말정산'이든, '4대 보험 정산'이든 일 년 동안 본인이 번 만큼 세금을 납부하는건데  더 내서 환급해주는건 '13월의 월급'이라 좋아하고, 덜 냈기때문에 추징하는건 꼭 누구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소득이 결정된 후에 신고, 납부를 하는 사업자와 다르게 직장인은 무조건 미리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법 때문에 정확한 세액은 추후 연말정산을 통해서만 확정되어지는 건데 추징당했다고 나라 탓, 회사 탓,  실무자 탓하는 건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시는 거겠죠? ㅎㅎ

 

저는 그런 번거로움& 귀찮음 때문에 공단에서 고지하는 청구금액은 무시하고 매월 실제 지급하는 급여(비과세 제외)에 보험료율은 곱해서 공제하고 있답니다.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기때문에 납부서에 고지된 금액만큼만 공제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매년 정산할 일도 없고, 따로 신경 쓸 필요도 없어서 편하더라고요.

 

가능한 간략하게 포스팅하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아래는 입사신고에 관련된 포스팅이에요. 

도움되시길 바라며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직원 신규입사시 회사에서 해야할 일 (4대보험신고, 계약서작성 등)

 

직원 신규입사시 회사에서 해야할 일 (4대보험신고, 계약서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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