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오늘은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입사'할 경우 직원에게 받아야 할 서류나 회사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해요.
■ 신규입사 직원에게 받아야 할 서류
1. 주민등록등본
- 근로자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요구할 수도 있음)
2. 통장사본
- 근로자 본인계좌 확인용
3. 종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 (연초 연말 정산할 때 받으면 됨)
■ 신규입사자에 대해 알아야 할 것
1. 월 급여액 (과세, 비과세)
- 4대보험과 갑근세, 지방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 급여(기본급, 연장수당 등)'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식대, 차량유지비 등)'를 구분
2. 소정근로시간
- 일 8일, 주 40시간
- 주 52시간 근무제 (주 40시간 근로+ 주 12시간 연장근무)
3. 정규직or 계약직 여부
- 정규직 : 근무 시작일은 있으나 근무 종료일은 정해지지 않는 경우
- 계약직 : 6개월, 1년 등 근무 시작일과 근무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4.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여부
-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제 여부 확인
■ 직원 신규입사 시 회사에서 해야 할 일
1.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는 사업장 규모나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입사 첫날'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취득 신고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 (신고방법 아래에 설명)
-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직원 입사신고 기간)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 기준 익월 15일까지이고, 건강보험은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3. 기술자 신고
- 기술자 또는 면허자를 관리하는 업종의 경우 해당 협회에 입사 등록하여야 합니다.
(통신기술자, 전기기술자 등)
■ 4대보험 취득신고 (KT 사회보험 EDI)
1. 사업장 관리번호로 로그인
2. 신고서 작성 > 4대 공통 신고서 작성 > 1. 사업장(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3. 신청구분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체크 후 근로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4. 소득월액은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급여'만 기재
5. 취득일은 입사일 기재 (1일 이후 입사 시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여부 선택 가능)
6. 고용, 산재보험 직종 및 주소정근로시간 입력
7. 계약직일 경우 계약종료일 입력
직원 입사시에 해야 할 일은 사실 많지 않고 간단한데 이 간단한 것을 안 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나중에 세금 문제라든가 고용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신규입사자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출근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요.
그다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기술자격 보유자일 경우 협회에 '기술자 등록'을 합니다.
여기서 4대보험이나 갑근세, 지방소득세는 추후에도 정산을 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 문제가 생기거나 신고가 들어가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빨리 하는게 좋겠죠?
그럼 이만 글을 마치며 '직원 퇴사 시 해야 할 업무' 포스팅 아래에 첨부할게요.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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