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일전에 2019년 10월 고용보험 인상 소식을 포스팅한 적이 있었죠.
고용보험요율 인상으로 추가되는 개산 고용보험료가 11월 15일 납부해야 할 고용산재보험료 4분기 고지서와 함께 우편함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건설업 2019년 개산 고용보험료 추가징수'에 대한 포스팅을 올려봅니다.
일단,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고직보험료)'으로 나누어 부과되는데요.
여기서 '실업급여'는 회사와 직원이 반반(각 50%) 부담하고, 고직이라 부르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이번 10월 인상된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와 직원 모두 인상된 폭만큼 부담하시게 됩니다.
이때 직원 급여나 일용직 노임의 경우엔 매월 급여가 나가기 전에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정산이나 추가징수 절차가 필요 없지만,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대상인 사업장(건설업, 벌목업)은 이미 올해 3월에 일괄 신고, 납부를 마쳤기 때문에 공단에서 신고자료를 토대로 10월~12월 인상된 요율만큼 계산하여 증액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는 것입니다.
■ 고용보험료 증액이유
2019년 10월 1일부터 비자발적인 퇴사를 할 경우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안이 개정되었는데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간이 개정 전보다 30일 확대되고,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배우자 출산급여 신설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수준이 향상되었어요.
때문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인상된겁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관계없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고직) 보험료는 현행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 포스팅했던 '고용보험 인상안'과 '실업급여 개정안' 정보를 아래에 넣어둘게요. ▼
고용보험 요율 인상 : 2019년 10월 인상된 고용보험료 계산하기 (1.6%)
2019년 10월 실업급여 개정안, 더 많이 더 오래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 증액보험료 산식
※ 월할계산
- 보험관계가 2019.01.01부터 2019.12.31까지 유지
- 증액보험료 = 2019년 연간보수총액 * (3개월/12개월) * (3/1,000)
※ 일할계산
- 보험관계가 2019.01.01부터 2019.12.31까지 유지되지 않는 경우
- 증액보험료 = 2019년 연간보수총액 * (19010.01~종료일까지의 일수/성립일~종료일까지의 일수) * (3/1,000)
예를 들어 올해 3월에 신고한 보수총액이 1억2천만원이라 가정하면, 기존 보험요율(13/1000) 대로 계산된 개산 보험료는 156만원이었지만, 고용보험 인상 요율대로 계산된 개산 보험료는 165만원이라 차액 9만원이 고용보험 증액보험료가 되는 거죠.
- 인상 전 : 1억2천 *1.3% = 156만원
- 인상 후 : (1억2천*9개월/12개월) *1.3% = 117만원 + (1억2천*3개월/12개월) *1.6%= 48만원 = 165만원
■ 증액보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인터넷지로(GIRO) > 사회보험> 고용산재보험료 에서 '전자납부번호' 또는 '보험관리번호'로 납부하시거나 납입고지서 나와있는 가상계좌로 계좌 이체하시면 됩니다.
증액보험료 추가 납부기한은 12월 10일까지 입니다.
올해 3월에 납부한 개산보험료나 10월에 인상되어 추가 납부한 개산보험료는 말 그대로 미리 추정하여 대충 계산한 보험료이기 때문에, 2019년의 정확한 고용산재보험료는 2020년 3월 신고 때 확정되게 됩니다.
그때 확정된 보험료에서 미리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차감하여 보험료를 더 냈으면 환급해주고, 덜 냈으면 추징하는 거죠. 연말정산처럼요. 그러니 보험료를 올해 예상하는 보수총액보다 더 많이 내고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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