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분들은 대부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시죠?
1년에 한번씩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거나, 직원 퇴사 시에 적립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주었던 퇴직금 지급방식이 2012년 7월 26일을 기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회사가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설립된 경우, 근로자 대표 의견을 반영해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만 하고,
2012년 7월 26일 이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없어지고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DB형/DC형)' 중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
기존에 지급하던 방식인 '퇴직금제도'도 오는 2020년이 되면 폐지가 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퇴직연금제도 중 가장 많이 가입하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연금 DC형 개념
퇴직연금 DC형은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로, 회사가 납입해야 할 퇴직 부담금이 매년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의 개인계좌를 개설해, 그 계좌에 퇴직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회사는 그로써 퇴직금 지급 역할이 소멸됩니다. (기업 재무제표상으로도 비용처리)
퇴직금을 근로자 개인계좌에 납입 한 만큼 퇴직연금계좌의 운용주체는 근로자가 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회사 퇴사 시, 회사가 납입한 퇴직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최종 퇴직급여로 수령하게 됩니다.
■ 퇴직연금 DC형 특징
▶ 퇴직금 적립액 :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급여, 상여금, 성과급 등 1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DC형 퇴직적립금 운용주체 : 근로자
▶ 추가납입 가능 여부 : 가능
▶ 지급방법 :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가능 (수급조건 충족 시)
▶ 중도인출 : 법정 사유에 한하여 가능(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 중도인출 사유 :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물적 피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연금 DC형 장점
▶ 세제혜택
- 회사에서 납입한 퇴직 부담금 전액 비용처리 가능
- 근로자(가입자)는 추가 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총 급여 5,500만원 or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인 가입자에 한해 최대 700만원까지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세액공제, 그 외의 경우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세액공제. 단, 총 급여 1억2천만원 or 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 300만원)
▶ 운용실적에 따른 퇴직금 수령
같은 금액의 퇴직금이 납입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별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액 변동 가능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운용수익)
▶ 안정적인 수급
회사는 근로자 퇴직금의 100%를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며, 납입 후 반환이 불가함
▶ 압류금지 채권
채무자의 기초생계 보장을 위해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50%만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를 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계좌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DC형의 경우엔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자금도 전액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직하는 동안에는 안전했던 퇴직연금이 퇴직 후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퇴직급여를 일반 계좌로 수령하면 해당 계좌는 개인계좌이기 때문에 압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계좌로 이체하면 압류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중도인출 가능
어떠한 사유로도 중도인출이 되지 않는 퇴직연금 DB형과는 다르게, DC형은 법정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본인 및 부양자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 등)에 따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사업주와 노사 간 합의에 의해 DB형과 DC형 중 선택하여 가입하게 되는데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DB형'과 '매년 임금 총액의 1/12으로 계산하는 DC형'의 퇴직급여액이나 제도의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개인적으로 안정적인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장기근속자 일 경우 DB형, 중소기업이나 단기근속자가 많은 기업의 근로자일 경우는 DC형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퇴직연금은 변경할 때마다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엔 퇴직연금 DB형과 IPR 계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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