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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직장인 건강검진 알아보기 (홀수짝수, 1년2년,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과태료)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일 년 내내 아무 생각도 없다가 연말이 되면 그제야 내가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작년에는 받았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않으세요? 작년에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도 또 받아야 되는 건지도 긴가민가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직은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 일반검진 받아야 하는 건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일반검진 말고도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으로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반검진(사무직)과 암검진 대상자는 홀수와 짝수로 구분돼 나뉘게 되는데요.

건강검진 받아야 하는 해의 연도가 홀수면 홀수년도에 출생한 근로자가 대상자가 되고, 그 해 연도가 짝수면 짝수년도에 출생한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올해 2019년은 홀수이기 때문에 홀수년도(79년생, 81년생, 83년생)에 출생한 근로자가 대상자가 되는 거죠.

 

 ■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구분

 - 홀수 해(年) 대상자 : 홀수년도 출생자 

 - 짝수 해(年) 대상자 : 짝수년도 출생자 

 - 예) 2019년은 홀수년도에 출생한 근로자 (67년생, 73년생, 85년생 등) 

 

 

일반검진 외에도 나이와 성별에 따라 '위암 검사, 대장암 검사, 유방암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도 추가로 받으셔야 하는데요.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인뿐 아니라 피부양자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검진 

 - 사무직 2년에 1회, 비사무직 1년에 1회 

*위암검사 

 - 만 40세 이상, 2년 주기

 -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촬영 검사

*대장암 검사 

  - 만 50세 이상, 매년  검진

 - 대변 검사 후 이상소견 시 대장내시경 검사 추가 

*유방암 검사

 - 만 40세 이상의 여성, 2년 주기

 - 유방촬영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자궁경부세포도말검사 

 ■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 지역가입자 세대주 : 2년 주기 

 - 직장인 피부양자 : 만 40세 미상부터 2년 주기 

 - 직장인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홀수년도와 짝수년도로 대상자 구분 

 

 

그 해 건강검진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개별종합검진(암 포함)을 받았을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예요. 개인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았다면 그 해엔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니 회사에서 공단에 건강검진 대상자 제외 신청을 통해 해당 직원을 대상자에서 제외시켜주면 됩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및 제외 

 - 사업장 검진 대상자 추가/제외 신청서 작성 후 EDI 전송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팩스로 전송 

 

 

또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기한 (매년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사업장은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미수검 점검이 나오면 미수검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누적되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꼭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주셔야 합니다.

(실제 제가 아는 회사는 몇년 전 공단에서 점검이 나와 미수검자 인당 10만원씩 과태료를 물었다고 들었습니다.) 

 

건강검진은 검사 항목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고요. 병원 조회와 결과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꾸준한 관리로 건강한 삶 영위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