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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직접 계산해보기 :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이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요즘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클릭 몇 번이면 손쉽게 자료제출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대략적인 환급액을 알아볼 수 있기도 한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텍스에서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공제항목에 따라 같은 연봉의 근로자라도 모두 세금이 다르게 나오는 만큼, 기초적인 공제항목이나 세액계산 산식을 알아놓고 준비하면 환급액을 최대치로 더 끌어올릴 수 있어요. 

 

얼핏 보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결국 다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 연말정산 개념이나 흐름만이라도 가볍게 알아두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은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를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 그다음 인적공제, 카드, 의료비 등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공제항목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총급여액을 세법에 따라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갑근세, 지방소득세)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납부했으면 환급해주고, 덜 냈으면 징수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자가 1년 동안 얼마 큼의 급여를 받을지, 어떤 공제항목들이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매월 급여에서는 대략적인 금액만 떼고, 총급여액과 공제비용이 확정된 다음 해 1,2월에 정산하여 확정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1년간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연간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을 제외해 주면 '총 급여액'이 됩니다.

* 비과세소득 : 식대(월 10만 원 이내),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이내), 생산근로자 연장근무수당 (연 240만 원 이내), 일직 또는 숙직비, 위험수당, 취재수당, 벽지수당, 출산 보육수당, 일정요건의 본인 학자금, 종교 관련자 종교 활동비 등 

 

근로소득금액(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급여액에서 구간별 근로소득공제를 해줍니다. 

* 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 초과액의 2%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한 '근로소득금액'에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 인적공제 

 -본인 공제 : 150만원 

 -배우자 공제 : 150만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부양자 공제 : 인당 150만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 

* 부양자공제 연령 조건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입양자 : 만 20세 이하 / 장애인 : 연령제한 없음

* 추가공제 연령 조건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부양자공제(기혼/부양) 50만원 / 한부모 100만원 

*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전액 공제 

* 특별소득공제 

 -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주택자금 공제 : 무주택자인 세대주 또는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 주택자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자 (불입금액의 40% 공제, 연 72만 원 한도)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내용이 길어 별도로 설명) 

 -우리 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장기 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에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를 해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거기에 '구간별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액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액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누진공제액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누진공제 3,540만원)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5,000원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분의 30%)

*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 자녀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1인 15만원/ 2인 30만원 / 3인 이상은 2인 초과 1인당 30만원씩 추가 

* 출산, 입양 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 추가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내용이 길어 별도로 설명) 

* 표준 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 한해 13만원 공제

* 납세조합 세액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액의 5%

*주택차입금 이자세액 공제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이후 이자를 지급하는 자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중 연간 (10만원*100/110) 이내의 금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국외 원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한도액

* 감면세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기술도입 계약에 의해 근로한 근로소득의 5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취업,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90%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취업, 청년/장애인/60세 이상자 70%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취업, 경력단절 여성 70% 

*월세 세액공제 

 - 세액공제= Min(월세액, 750만원)* 10%(or 12%)

 -총 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2% 적용,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적용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한 후 나온 '결정세액'에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을 빼면 실제 납부하게 될 차감징수세액이 나옵니다. 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결정세액보다 기납부한 세액이 더 많았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 것이고, 플러스(+)가 나오면 '추가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우셨나요? 전체적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흐름도라서 해당되는 경우가 있지 않는 한 무슨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비과세를 제외한 총연봉에 부양하고 있는 사람만큼, 돈을 쓴 만큼 공제를 한 후 나머지 금액에 세금을 매긴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다음엔 부양자 공제나 카드, 의료비 등 세부적인 내용으로 포스팅 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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