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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면 10%할인혜택 (신청방법, 신청기간, 미납, 연체료, 감면, 환급)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새해 첫 포스팅으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적어보려고 해요. 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연납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이번에 연납에 대해 처음 알게 되신 분, 알고는 있었지만 한 번에 납부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 들어요.

자동차세 연납은 혜택은 무엇인지,  신청 방법과 소소한 꿀팁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 12월 일 년에 두 번에 걸쳐 부과되어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인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청하여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 미리 납부한다고 해서 10%나 할인을 해준다니 놀랍지 않나요?

지자체에선 연초에 세금을 빨리 걷고 싶기도 하고, 두번에 걸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행해야 하는 수고로움도 덜 수 있으니 오래전부터 10%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미리 선납을 받아왔는데요.  지금은 금리가 워낙 낮아 10%를 감면해주고 나면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는데  이미 관행이 되어버린 만큼 10%라는 감면율을 낮추기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낮아지겠죠?) 

 

▶ 한번에 전액 납부해야 하는 연납이 부담스럽지만 10% 할인 혜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요즘은 세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좋은 시대잖아요. 위택스라는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면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가 가능해요. 연납으로 10% 할인받고 무이자로 최대 6개월까지 나눠내실 수 있어요.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및 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론 전화 한통이면 가능한 1번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연납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관할 구청, 군청, 읍, 면사무소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 

2. 관할 구청, 군청, 읍,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3.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기존 연납 납세자도 또 신고해야 하나?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이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연납 신청을 해놓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연납을 신청해놨지만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했다면, 기존에 납부하던 방식대로 6월, 12월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1월 연납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3월, 6월, 9월에도 차등으로 할인되어 적용되니 해당 구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세 연체료 

자동차세를 미납하면, 첫 달에 3% 가산금에 이후 매월 0.7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60개월까지 누적하여 늘어나며, 차량 매매 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한 만큼 기간 내 납부하시는 게 손쉽게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 차량 매매 또는 폐차시 자동차세 환급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환급 안내문이 우편물로 발송되는데요.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통해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금표 보고 자동차세 계산하기 (자동차세 계산기 첨부)

 

자동차세금표 보고 자동차세 계산하기 (자동차세 계산기 첨부)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1월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를 하는 달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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