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1월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를 하는 달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환경오염,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 지방세인데요.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거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의 건설기계가 자동차세 과세 대상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납기월의 1일 기준(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먼저, 자동차세 세율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동차세는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로 세분화되어 나뉘어 부과되고,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되어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차량 CC별, 연식별 자동차세금표입니다.
차량 연식(연차) 2년까지는 할인이 없다가 3년 차부터 5%, 10%씩 늘어나 차량 연식이 12년이 지나면 최고 50%까지 할인되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차량 세액 기준이며, 단위는 원입니다.
사실 자동차에 관심이 많거나 세금에 대해 잘 알고계신분이 아니라면 이런 자동차세금표를 봐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차에는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 수 있는 '자동차세 계산기'를 아래 링크로 첨부할게요.
포탈사이트 다음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세 세액 계산기고요. 아래 사진처럼 차량용도와 차종, 최초 등록일, 배기량을 기재하시면 자동차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6월 12월, 1년에 2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연납하면 자동차세의 10%가 감면되는거 아시죠?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방법과 카드납부, 연체료 등 자동차세 관련한 내용도 포스팅 해놨으니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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