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 제 블로그 글과 사진 도용하지 마세요. 모니터링해서 게시중단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사유 6가지 중 오늘은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유형은 하단에 올려놓은 링크 참고하세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기재사항 착오정정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행되는 수정세금계산서인데요.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작성일자는 며칠로 해야 하는지, 가산세 여부와 발행방법에서도 자세히 알아볼게요.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두장 발행
- 과세 세금계산서를 면세로 계산서로 발행
- 면세 계산서를 과세 세금계산서로 발행
▶ 거래내용
- 2019년 12월 31일 공급가 500,000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2019년 12월 31일 담당자 착오(실수)로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한 장 더 발행
- 그 사실을 1월 20일에 알게 됨
▶ 취소 처리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수정사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작성일자 2019년 12월 31일)
- 최초에 발급했던 작성일자 그대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없이 발급하는 방법
1.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정발급
2. 수정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우측 상단에 있는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승인번호를 모를 경우 세금계산서 조회하기를 통해 수정할 세금계산서를 조회합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6가지 중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을 선택해줍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실수로 같은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했거나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를 발급했을 때 해당 건을 마이너스 처리하여 없애주는 방법입니다.
4.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들어가면, 최초 발급한 내용을 토대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는데요.
이 경우 작성된 내용 그대로 발급하기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포스팅한 '계약의 해제'의 경우엔 작성일자를 최초 발급했던 작성일자가 아닌,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날짜로 변경을 해주어야 하고, 그 발행일자가 익월 10일이 지나지 않아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최초 발급한 날짜 그대로 마이너스 처리해주셔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전 분기 세금계산서를 수정했다면, 이미 신고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수정 세금계산서 6가지 수정 사유 중에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알아보았는데요.
다른 수정 사유보다는 훨씬 쉽게 취소 처리가 가능하지만 부가세 과세기간을 넘겨서 신고하면 불필요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니 분기 내에 발견하고 처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다른 유형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업무정보] - 수정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 가산세 없이 발급하는 방법
[업무정보] - 공급가액변동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없이 발행하기 (작성일자, 환입)
[업무정보] - 기재사항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가산세, 부가세수정신고)
[업무정보] - 반품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는 환입: 가산세 없이 발행하는 방법
[업무정보] - 전자세금계산서 발송확인 및 이메일주소 변경, 재전송하기
[업무정보] - 세금계산서 필요적(필수) 기재사항 (+틀려도 되는 사업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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