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 제 블로그 글과 사진 도용하지 마세요. 모니터링해서 게시중단 요청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그간 포스팅했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마지막 사유인 '환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환입(還入)은 돌아올 환, 들 입이란 한자풀이 그대로 거래처에 공급한 재화가 반품 등의 이유로 회사로 다시 환입된 경우, 반품된 재화의 금액만큼 상계처리해주는 세금계산서 수정 유형인데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반품금액만큼 마이너스(부) 수정세금계산서 1장만 발행하면 됩니다.
▶ 거래내용
1월 14일에 단가 107,000원인 상품 10개를 거래처에 납품 후 공급가액 1,07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1월 28일 상품불량으로 거래처로부터 2개가 반품이 되었다.
▶ 처리
수정사유 '환입'을 선택한 후 작성일자 1월 28일, 공급가액 -214,000원(107,000원*2개)으로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행
▶ 환입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유 입력
1.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 있는 조회/발급,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수정발급으로 차례대로 들어갑니다.
2. 반품 등의 사유로 환입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원본을 조회합니다.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모르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조회합니다.
3.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조회하는 란인데요. 조회 기간을 입력하여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찾아 체크 후,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 환입된 금액만큼만 부(마이너스)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4. 수정 사유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공급한 재화에 불량이 있어 반품받는 사유이니, 환입을 선택해줍니다.
5. 그럼 이렇게 당초에 입력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작성일자를 환입된 날짜인 1월 28일로 변경하여 기재하고, 공급가액도 환입된 재화의 가격만큼 마이너스(부)로 기재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즉, 거래처에 납품한 상품 중 반품받은 금액만큼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끊으면 되는 거죠.
▶ 환입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환입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인 환입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만 발급'해주시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달 10일 이후에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대상이 되겠죠? 발급날짜만 잘 맞춰 발행하면 문제될게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인 환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은 사실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니깐 실수하셨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2차 실수 하지않게 정확하게 발급하시면 돼요.
6가지 다른 수정 사유에 대해서도 아래에 포스팅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업무정보] - 기재사항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가산세, 부가세수정신고)
[업무정보] - 공급가액변동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없이 발행하기 (작성일자, 환입)
[업무정보]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가산세없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작성일자)
[업무정보] - 수정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제 가산세 없이 발급하는 방법
[업무정보] - 세금계산서 필요적(필수) 기재사항 (+틀려도 되는 사업장 정보)
[업무정보] - 전자세금계산서 발송확인 및 이메일주소 변경, 재전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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