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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 추가공제 (부양가족 기준)

안녕하세요. 데이오프입니다.

요즘 연말정산 준비 때문에 바쁘시죠? 제가 즐겨 찾는 커뮤니티 카페에도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글이 굉장히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커뮤니티 카페에서 간간히 덧글을 남기다가 오늘은 제 블로그에도 항목별로 하나씩 정리해놓으면 두고두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컴퓨터를 켰습니다. 

먼저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기본이 되고, 제일 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인적공제(부양자 공제)'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대상 

 

▶ 기본공제 

본인을 포함한 가족수에 1인당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1. 근로자 본인

2. 배우자 

 - 나이 상관없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자녀 학업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공제대상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인 사람

  -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인, 장모 및 외조부모도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대상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계부나 계모도 공제대상(사실혼 제외)

 * 직계비속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20세 이하인 사람

  - 입양자 가능

  -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도 직계비속 공제대상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재혼하기 전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산한 자녀도 공제대상
* 형제자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해당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추가공제 

위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원수만큼 추가로 공제

1. 경로우대 : 70세 이상 100만원

2. 장애인: 200만원 

3. 부녀자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연간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50만원 

4.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안됨) 

5. 출산입양: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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